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23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88,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88,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