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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13 2009고단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661] 피고인은 ‘D(이후 E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하였다.)’라는 공연기획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기그룹인 F나 G 등의 공연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만 약 7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기가수의 공연을 유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2.경 부산 중구 I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06. 2.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D가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인기그룹 F의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난 후 2006. 2. 28.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6. 1. 24.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4,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다 쉽게 차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획사의 공연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K엔터테인먼트와 공연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L과 K엔터테인먼트의 공연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위 ‘M엔터테인먼트’의 본부장인 L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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