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불만이 있었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17:00경 대구 동구 도동 산180에 있는 ‘도동측백나무숲’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부서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6. 16: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경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부엌칼 1개와 장도리 1개, 제초제를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아둔 후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마시라고 하고, 장도리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7:00경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고모역 인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휴대전화 견적서 미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호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