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33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 및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