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03 2018가단3043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A에게,
가. 1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I, J, K, L, M, 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