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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 번지미상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파라곤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몹시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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