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809 (1996.0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을 보면, 해외 근무에서 귀국한 후를 대비한 거주목적이라기 보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 등을 보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OO OOOOO OOOOO 대지 34.6㎡, 건물 49.9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10.19. 취득하여 90.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67,760원 및 동 방위세 386,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8.10.19. 취득하여 1년 8개월 거주하여 오던중 90.6.21. 해외근무(주식회사 OO아주본부자카르타지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고 종전주택의 매도잔금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 대지 76.0㎡, 건물 40.64㎡(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0.6.14.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도, 국내에서 다른 시·도로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인정하면서 해외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국내와 해외간 형평이 어긋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양도주택 이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며,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의 요건중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함에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고, 한편, 양도일 현재 2주택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으로 6월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을 보면, 해외 근무에서 귀국한 후를 대비한 거주목적이라기 보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 등을 보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해외근무후의 주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서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 O동장이 96.7.4.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0.6.14. 매수자를 청구외 OOO(등기부등본상 매수자임)으로 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은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잔금 15,000,000원을 90.7.2. 지급하고 종전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은 90.7.5. 이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2)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8.10.19.에 취득하여 90.7.9.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1년 8개월간 보유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3. 전입하여 90.7.1. 전출할 때까지 2년 6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90.6.14.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90.7.9.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90.6.21.부터 92.12.31.까지 (주)OO 아주본부 자카르타 지사근무를 하였으며, 93.1.1. 이후 현재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규정의 거주기간(3년) 충족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해외근무를 예상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