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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4 2013고단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진행 차선의 오른쪽 부분을 점유하여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주변에 민가를 비롯하여 달리 조명시설이 설치된 건물들이 드문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장소 부근 전방 약 10m 지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로등 밑 부분만 일부 시야가 확보될 뿐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는 것은 물론 차량의 비상표시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차량의 주차 사실을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트럭이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우측 가장자리에서부터 도로 절반 가량을 점유하도록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의 차폭등은 물론 비상표시등 또한 켜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표시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때마침 F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 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트럭 뒤쪽 화물적재함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가 우측 앞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화물적재함 좌측 부분을 충격한 뒤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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