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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4.21. 선고 2019가단3269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가단32695 손해배상(의)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이현수

피고

재단법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조진석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31,404,433원, 원고 C, D, E에게 각 25,896,2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21.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27. 17:00경 고열과 의식저하 상태(mental confuse state)로 인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검사 결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고 같은 날 21:01경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후 급성 소장 허혈증,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망인에게 2018. 9. 28.경부터 복통 및 팽창이 생겨 2018. 10. 1.경 CT촬영 결과 소장 괴사 소견으로 소장 절제 및 문합술(Small bowel R&A)을 처치받고, 같은 해 10. 17.경 기도에 삽입된 관(인공호흡기)을 제거하여 (extubation) 한동안 상태 호전되었으나, 2018. 10. 21. 00:0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0%대로 감소하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같은 날 00:13경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지자 피고 병원 담당 의사는 기도삽관을 위해 앰부배깅(Ambu Bagging)을 하고 00:20경 기도삽관(intubation)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2018. 10. 25.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관(T-cannula)을 통한 인공호흡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기도개방을 위해 2시간 간격으로 흡인(suction)을 시행하였는데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피가 섞인 가래(blood tinged sputum)가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있었고, 2018. 11. 2. 기관절개관(T-cannula)를 교환하고 다음날에는 지혈 시술을 하였다. 지혈시술 후 출혈은 감소하였으나 가래가 여전히 많이 나왔고 2018. 11. 7. 07:14경 다시 피가 섞인 가래가 흡인되었으며, 같은 날 15:28경에도 여전히 피가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자 1시간 간격으로 흡인을 실시하였다.

라. 다만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100%를 유지하고 있었고 같은 날 16:0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검사(ABGA) 결과에도 저산소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은 날 20:28경 망인의 심박수(HR)가 분당 40~50회로 늘어지고 산소포화도가 40%로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색증(cyanosis)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에서는 기관절개관(T-cannula)을 통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데 앰부배깅 시 저항감이 느껴지자 20:30경 기관절개관(T-cannula)을 교환한 후 계속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확인 결과 기관절개관(T-cannula)이 혈전(blood clot)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20:31경 심박수가 분당 30회로 떨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심장마사지)을 시행하여 20:35경 망인의 심박수가 분당 110회로 회복되고 맥박도 돌아왔으나, 뇌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mental stupor)로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9. 1. 21. 퇴원하여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9. 12. 11. 사망하였다.

사.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에게 2018. 11. 7. 15:32경부터 비효율적인 호흡양상이 관찰되었음에도 가래, 객담 등에 대하여 흡인(suction)을 강화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②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망인의 경우 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그제야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③ 망인의 경우 다량의 피가 섞인 가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흡인(suction) 후 기관절개관(T-cannula)의 내부나 주변의 분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기관절개관(T-cannula)가 막히도록 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 14,213,300원(= 피고 병원 3,692,460원 + I요양병원 10,520,840원), 장의비 500만 원 합계 19,213,300원의 적극적 손해와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의 위자료 각 1,5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망인의 소극적 손해는 별도 청구할 예정임)

나. 판단

1)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877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일단 가래 또는 기관절개부위에서의 출혈로 인하여 응고된 혈전(blood clot)이 기관절개관(T-cannula)을 막음으로써 기도 폐색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5:28경에도 여전히 피가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자 1시간 간격으로 흡인(suction)을 실시하는 등 기도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꾸준히 100%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6:0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검사(ABGA) 결과에도 저산소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③ 적정 범위의 호흡수나 산소포화도를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20:28 이전에 알람이 울렸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알람이 울렸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였다고 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인 19:30경 망인의 보호자가 면회 왔을 때에도 흡인(suction)을 실시하였는바, 이때에도 망인의 호흡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일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⑤ 진료기록 상 갑작스러운 혈전의 형성을 예상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병원에서 취한 제반 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⑥ 순간적으로 혈전이나 가래 등으로 기도 폐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흡인(suction)을 강화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산소포화도 등의 확인이 뒤늦게 이루어졌다거나, 흡인(suction) 후 기관절개관(T-cannula)의 내부나 주변의 분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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