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9:30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5-2에 있는 ‘건영2차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4세)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