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22.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징금부과처분 및 2015. 4. 24. 한 별지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석유류 정제, 동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A에서 B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1.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3. 1.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은 2015. 2. 2.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경유를 판매하던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홈로리‘라 한다. 이 사건 홈로리의 저장장소인 탱크는 전방격실(2,000ℓ)과 후방격실(1,000ℓ)로 분리되어 있다]에서 2점의 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료 채취’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홈로리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5,000만 원의 별지1 목록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2015. 4. 24. 석유사업법 제39조의2 제2호,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3개월(공표기간 2015. 4. 24.부터 2015. 7. 23.까지)의 별지1 목록 기재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이하 위 과징금 부과처분과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