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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7 2012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금액: 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2010. 7. 23.까지 차용함. 위의 금액을 약속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인 E”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충남 서천군 F”,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면서 “E라는 사람이 꽃게 구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E에게 5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 주면 이자는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명의로 500만 원을 빌려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또한 자동차할부금 1,2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채무 2,000만 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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