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옆인 E 도로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경부터 위 도로에서 농수산물 판매 등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3.경 F과 위 도로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그만두고 위 도로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17:27경 위 E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는데, 왜 안 비키냐, 씨발 몇 년이나 장사를 했으면서 주인이 비키라고 하면 비키지 왜 안 비키느냐.”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감자를 담아둔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공탁금 200만 원을 수령한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위 E 도로에서, 노점상을 그만두고 도로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