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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5 2015고단4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 21. 09:5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61세)에게 여성이 말과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고, 2015. 5. 28. 14: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여성들이 나체로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F)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것을 보내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형수가 좋아서 그러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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