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배달식당으로 사용하고자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87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25.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차건물에 배달식당 영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던 중, 점포 바깥에 설치하는 가스통의 규모 때문에 피고와 분쟁이 생겼다.
원고는 2016. 3. 12. 저녁 이 사건 임차건물 바깥 쪽에 200kg의 가스통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16. 3. 13. 원고의 처 소외 D에게 전화로, 50kg의 가스통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무단으로 200kg의 가스통을 설치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가스통이 담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는다는 이유로 그 가스통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D과 위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가스통 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자, D에게 “모든 거는 이제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피고도 다시 D에게 “돈은 얼마든지 내어줍니다. 계약 그거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그래 모든 거는 취소하고” 등으로 D의 요구에 응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