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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781 | 상증 | 1995-04-13
[사건번호]

국심1994경5781 (1995.4.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

5,667,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 전(田) 87㎡ 및 동소 OOOOO 대지 64㎡, 동소 OOOOOO 대지 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6.9.24 상속인들(청구인등 6명)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1.22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86.9.24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부동산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등 6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던 것인데 당초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을 5년1개월이 지난 1992.1.22 다른 상속인들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소유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5,66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30 이의신청과 1994.9.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동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후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가 상속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6명 명의로 상속등기하였고, 그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경작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여 왔으며, 타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992.1.22 상속인들이 성년이 된 시점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각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986.12.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상속인 6명에게 민법상 법정지분별로 적법하게 상속등기후 1992.1.22 다른 상속인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1인에게 소유권경정등기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일반적인 기준(재산 01254-2063, 1988.7.25 및 재삼 01253-1642, 1992.7.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당초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한 후 5년 1개월이 지나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1986.9.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6.12.22(등기접수일)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현황은 아래와 같고, 1992.1.22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번호

상 속 인

공유자

지 분

주 소

성 명

관계

연령

1

2

3

4

5

6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

〃 〃

〃 〃

〃 〃

〃 〃

〃 〃

OOO

OOO

OOO

OOO

OOO

OOO

장자

24

49

22

20

18

15

3/14

3/14

2/14

2/14

2/14

2/14

14/14

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1누7729, 1992.3.27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86.9.24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86.12.2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민법상의 법정지분비율대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1개월이 지난 후인 1992.1.22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1인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시까지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사용, 관리, 담보제공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사실상 전적으로 사용, 관리, 수익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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