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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누38893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갑 제1호증” 다음에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 17호증”을, 제5면 밑에서 제6행 “제9호증의 1” 다음에 "제22, 23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의 누나인 G은 1988. 3. 7. 이 사건 주택 부지인 평택시 C 대 152㎡에 관하여 1988. 2.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 바로 옆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왔는데, 피고는 G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심사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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