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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02 | 소득 | 2008-10-10
[사건번호]

조심2008서2902 (2008.10.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0구5944 / 국심2000구59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2007년 8월 OO특별시 OO구 OO2주구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청구외법인은 2002년~2004년 기간동안 청구인 등 상가조합원 24명에게상가 영업손실보상금120,000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한다)을 각각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 등 상가조합원 24명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이를 누락하였음에 따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보상금을사업소득으로보아 2008.3.17.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55,252,56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을사업소득(상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등 상가조합원 24명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출자하여재건축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상가조합원은 신축상가점포면적은 각 1평씩 증평하여 1층을배정받기로 하되,각자의종전상가 토지지분이 평균 9평이 감보되는 데에 대한 보상과 아파트 재건축기간동안(2년 10개월)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상가 조합원들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재건축사업합의 계약서 제3조(피해 및 영업 손실 보상)로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보상금은 상가조합원 토지소유지분의 감소에 대한 토지대금이나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간의 재산상의 불균형(상가: 대지감보비율 66%, 전용면적증평비율 11%, 아파트: 대지감보비율40%, 전용면적증평비율 39%)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할 뿐아니라,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재건축공사기간인 3년간 매년 40,000천원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자영업 해당소득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현행 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이 아닌 소득원천설(열거주의)을 취하고 있고,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불규칙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의 종류와 범위가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의 재산상의 손해를 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어떠한 소득에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2002년도 당시 쟁점보상금과 같은 금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한다는 세법상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이없었고,재건축·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조합원의 토지지분 감소 등유사사례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사실이 없음에도 유독 쟁점보상금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유사사례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관행을 신뢰하였고, 이러한관행을 정당한것으로 신뢰한 데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이 부당함은판례(대법원98두2379, 1999.3.9.)로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상가조합원들이 각각 수령한 120,000천원이 사업 소득과 전혀 무관하여 과세소득이 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과세소득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결과,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을 한 상가조합원에 비해 상가를 임대한 상가조합원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보다 큰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5)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단지내 상가점포가 수년 동안 임대 되지 않고 장기간공실상태에 있어 사실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없었음에도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6) 남편 점포에서 처의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는 남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가를 무상임대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 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아니 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서도아니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조합원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에 의해 상가 재건축기간 동안에사업이 폐지됨에 따른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쟁점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쟁점보상금에 상가대지지분 평균 9평의 감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상가조합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해준 영수증과 청구외법인의영업보상금 지급내역서에 기재된 수령및 지급 사유가 ‘영업보상금’과 ‘상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보상금은 상가토지의 감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가 재건축기간동안 상가조합원들의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와범위에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쟁점보상금에 대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대법원 2000구5944. 2002.4.12. 같은 뜻), 청구인이법령의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것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은 종전 상가 소유주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를 하였든, 자가영업을 하였든 업종에 관계없이 재건축으로 인하여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상가조합원별로 고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납세자 등의 사업종류 및 기장여부와 타 소득합산 및 인적공제 적용여부, 세율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 주장과 같이 수년 동안 상가가 공실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쟁점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이 건 과세가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원칙 및 대법원 판례(가산세)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4) 동일 금액을 수령한 상가조합원들간에 종합소득세 고지금액에 차이가 있은 것이 불합리 한지 여부.

(5) 쟁점보상금을 수년동안 공실상태인 상가의 부동산관련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6) 남편 명의의 상가에서 처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에도 쟁점 보상금을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만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 상가조합원 24명이 상가를 재건축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각 120,000천원이고,상가조합원에게 상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지분 감보비율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상가조합원 토지감보비율 현황

이 름

종전상가 토지지분(a)

신축상가 토지지분(b)

차이(a-b)

윤OO

56.97

19.93

37.04

박OO

"

19.02

37.95

박OO

52.71

"

33.69

최OO

56.97

"

37.95

김OO

"

"

"

조OO

59.14

"

40.12

최OO

52.71

"

33.69

박OO

59.14

"

40.12

김OO

69.13

19.57

49.56

채OO

59.14

19.02

40.12

김OO

52.71

"

33.69

정OO

56.97

"

37.95

김OO

59.14

"

40.12

윤OO

"

19.02

"

유OO

"

19.92

39.22

김OO

52.71

17.68

35.03

주OO

56.97

18.37

38.6

윤OO

"

18.33

38.64

채OO

115.70

33.65

82.05

고OO

52.00

29.53

22.47

훙OO

53.10

29.47

23.63

조OO

52.00

30.22

21.78

김OO

41.10

22.66

18.44

이OO

52.00

29.54

22.46

18.44~82.05

(㎡)

이를 보면, 상가의 토지면적이 최소 18.44㎡에서 최대 82.0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 제4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계산에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또는소멸로 인하여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보상금 지급 근거인 OO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주택조합(대표자 OOO)과 OO아파트지구 2주공구 상가점주회가 2002.9.16. 체결한 상가합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건축조합은상가 소유 토지지분에 상가를 건축하여 사업승인일 현재 상가점주회소유 등기부상의 건물 전유부분 평수에 1평을 증하여 무상대물 지급하기로 하고(제2조 제1항), 재건축조합은 상가 점주회에게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상가점주회점포 소유주에게 각 점포당 1억 2천만원(1회에 한함)을 지급하기로하며(제3조),재건축조합은 각 개별 상가 소유주별로 이주가 완료됐음이 확인됐을 시에는 즉시 각 개별 상가당 1억 3 천원만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제7조)고 약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인 2007.8.29.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상기조합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상가조합원 24인에게 영업보상금 2,880,000,000원을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물로 영업보상금지급내역서·상가조합원 24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수령자별 영수증(일금 1억 2천만원을 OO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금으로 수령함)을 제시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아파트와 상가 대지지분의 감소분의 차이(상가: 대지감보비율 66%, 전용면적증평비율 11%, 아파트: 대지감보비율 40%, 전용면적증평비율 39%)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는아파트나 상가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 감보비율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쟁점보상금이 감보비율 차이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볼 수 있는 증빙(재건축전 대지 지분 평가가액과 재건축 후 상가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아파트감보비율과의 차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보상금이 대지지분 감보분에 따른 보상금이라면, 감보율에 따라 보상금이 각각 달라져야 함에도상가조합원 전체가 일률적으로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상가 재건축후 정산을 하는 조건도 아니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쟁점보상금을 재건축공사기간인 3년간 매년 40,000천원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자영업 해당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는아파트나 상가재건축에 따른 토지지분 감보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쟁점보상금이 대지지분 감보비율 차이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상가조합원 24인은 재건축에 따른 대지감보비율이 각각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쟁점보상금 상당액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상가조합원24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보상금 상당액을 각각 수령하고 영업보상금으로 수령한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사업소득의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는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따라서,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이상, 쟁점보상금은위 규정상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법령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든가 또는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0구5944. 2002.4.12. 같은 취지).

(나) 따라서,이 건 과세가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원칙 및 판례(가산세)의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상가 소유주가 상가임대를 하였든, 자가영업을 하였든 업종에 관계없이재건축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결국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상가조합원별로 고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납세자의 사업종류 및 기장여부와 타소득 합산 및 인적공제 적용여부, 세율차이 등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종전 상가를 수년동안 공실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이상,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고, 종합소득세는 연도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세목인 바, 단순히 이전 과세연도에 임대소득실적이 없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 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재소비46015-7, 2001.1.5. 같은 취지)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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