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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4380 | 상증 | 2015-11-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4380 (2015. 11. 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지시하는 등 계열사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장인이 OOO 설립한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 계열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주식 중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청구인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실제 소유자인OOO이 이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OOO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역 등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예외로서명의신탁이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같은 뜻임),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대한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OOO법원 2013.6.13. 선고2012누175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일부 처분대금이 OOO의 차남인 OOO에게 반환되었다는 회사 관계자들의진술과 OOO가 나이가 어려 주식 취득 능력이 없고 OOO이 회사 등에 대한영향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들과OOO의 관계인들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만인정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OOO이취득자금을부담하였거나주식의 처분대금을 OOO이 사용하였다는 증거는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OOO 임직원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그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못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의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사운영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주식을 모두소유하였을 것이라는막연한 이유로 OOO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정관에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총회운영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의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은 OOO는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도 OOO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OOO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차명으로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OOO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의 전 관리이사였던 청구인 OOO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계회사 임직원들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OOO 임직원의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반면,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1) OOO은 계열사 임원선임·사장단 업무보고·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OOO은 OOO경 OOO를 OOO의 대표이사로, OOO의 대표이사로, 그리고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볼 때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OOO은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OOO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OOO은 OOO 등에게 지시해OOO 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2)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경영하였기 때문이다.

OOO의 자녀인 OOO를 최대주주로하여OOO 설립된 OOO는 설립 직후인OOO와 OOO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의 자녀에게 승계되었다.

OOO는 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OOO 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OOO 임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인 OOO 역시 표면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OOO 등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등 OOO를 통해 계열사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가 대주주인 OOO에 주요 계열사경영권을승계해 주고, 또 OOO를 통해 계열사를 통제·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OOO이 계열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3)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관리이사였던 OOO의 대표이사였던OOO등의 진술에 의해 그 각 법인의 주식을 OOO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 확인되었다.

(4) OOO은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새로운 협력업체로 OOO을 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차명주주를 OOO으로 해 놓으라고 직접 지시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5) OOO 등 차명주주 8명 명의의 OOO 주식 OOO원(상증법상 평가액은 OOO원임)에 OOO에 저가로 양도되는바, 차명주주 통장에 입금된 그 거래대금OOO원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후,

OOO의감사 OOO(OOO의 차남임)의 하수인인OOO,그리고 OOO를 경유하여 그 자금이 모두 회수되었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증거이다.

한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지방세법」상간주취득세회피,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회피, 무재산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조세납부 면탈,실제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등이 가능하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 아니고 명의신탁 목적도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는사업자로서,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였다.

(나) OOO경부터 OOO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한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임직원 명의로된 주식은OOO의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2> OOO 진술서OOO

(다)OOO부터 OOO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OOO부터는 공동대표) OOO은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들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아래 <표3>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3> OOO 진술서OOO

위와 같이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OOO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인 OOO 등은 증자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OOO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들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OOO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OOO에 OOO 등 명의의 OOO 주식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 금융조회 결과, 양도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OOO 등은 본인 명의 주식은 차명주식이므로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OOO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는 자신은 OOO의 지시를 받아 위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그 자금을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의 지시를 받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OOO는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해외도피 중이고 OOO은 관련법인등 조사기간 중에 사망하여 OOO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OOO의 주식을 OOO 등에게 처음 명의신탁한 OOO에 불과해 동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지위와 재력이 없었던 반면에 OOO은 그룹 회장으로서 그러한 지위와 재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OOO의 차남으로서 OOO 경에는 이미 그룹 내에서 후계자로 떠오를 정도로 그룹경영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OOO 등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OOO 등을 거쳐 OOO의 주식 양도대금을회수하도록 지시한 자 즉,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었다.

(바)OOO는 OOO의 주식 OOO를 양수하고, OOO은OOO으로부터 같은 법인 주식 OOO를 양수하였으나,

그 각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 금융조회 결과, 양도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대부분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이에 대해 양도자들 중OOO 등이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처럼 본인 계좌로 받은 후 전액 현금인출해 반환했다고 진술한 점, 양수자들 중 OOO는 회사 직원OOO을 시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임직원들 명의 주식은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 청구인 OOO와 OOO은 OOO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다른 임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본인들 명의로 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OOO 진술서OOO

(아)OOO로부터 OOO를 양수하고, OOO은OOO 등 4명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를 양수하였으나, 양도자인 OOO은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처럼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전액 현금인출해 반환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양도자인 OOO은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사항이라면서 OOO으로부터 연락이 와 본인 명의 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OOO의 명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양수자인 OOO이 취득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이라는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양수자인 OOO는 매매대금을수수한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차명주식을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자) OOO의 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 등이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표5>의 OOO의 진술서와 아래 <표6>의OOO의 진술서에 의해 나타난다.

<표5> OOO의 진술서OOO

<표6> OOO의 진술서OOO

(차) 처분청은 OOO 계열사 주식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명의신탁자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의 대표이사로 OOO까지 재직한 청구인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에는 “OOO의 명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월급 OOO원씩 받으면서바지사장 노릇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대표이사로 OOO까지 재직한 OOO의 참고인 심문조서OOO에는 “OOO이 본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OOO을 해보라고 해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OOO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OOO에게 구두 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 것이다. 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사결정도 OOO이 했기 때문에 OOO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로 OOO까지 재직한 OOO의 진술서OOO에는 “OOO의 대표이사는 OOO의지시를 받아 대표이사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의 공동대표이사로 OOO까지 재직하고, OOO 이후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서OOO에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큰 일에 대하여 대화식으로 보고 드리기도 했고, OOO은 주로 계열사의 사장들과 만났다”는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감사로 OOO까지 재직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에는 “OOO에 입사 후 OOO의 단독대표로 선임되고 같은 시기에 OOO의 비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당시 OOO에게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감사를 지시했고OOO의 지시에 대해 저에게 관계사들에 대한 감사를 부탁했다.감사결과는 OOO 등에게 보고를 했고 그 후 관계사들에게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자녀들이 OOO 설립된OOO의 주식을보유한 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OOO는 아래 <표8>와 같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7> OOO 자녀의 OOO 주식 보유 현황

<표8> OOO의 타법인 주식 취득 현황

(카) OOO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정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열사 경영의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OOO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OOO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들·청구번호·처분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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