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 확정(환급)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145 | 부가 | 2013-03-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145 (2013.03.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12.1기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12.1기 부가세 확정 (전자)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1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3669 / 조심2010중015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3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규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할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공급(기부채납)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2012.7.24. 아래<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2012.8.2.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나.OO세무서장은 2012.8.17.부터 2012.8.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OOO을 적용하여 2012.8.31. OOO의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2012.9.11. 환급가산금 OOO을 포함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기한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영세율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환급시 보다 빨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건 처분은 이에 반한다.

처분청은 국세청 고시 제2003-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10일을 연장하는 서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무신고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영세율첨부서류를 10일 연장기한 이내인 2012.8.2. 제출하였으며, 조기환급신고자라도 일반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이를 일반환급 신고로 보아 조기환급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영세율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는 선결정례(국심 2006서3669, 2007.4.27.)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이건 환급이 조기환급이라면,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이 2012.8.22.이며, 환급결의도 2012.8.31.인바, 이건 환급신고는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기환급이라는 영세율조기환급은 혜택을 부여받지도 못하면서 가산세 적용이란 불이익만 받는 이중고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국세청고시에 의하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기한 연장에서 제외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0중0150, 2010.6.16.)에서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적용 조기환급 전자신고를 하고 신고기한(2012.7.25.)이 경과한 2012.8.2.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국세심판 결정례(국심 2006서3669, 2007.4.27.)를 들어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동일 사안으로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0중0150, 2010.6.16.)와 상반된 내용이므로 이 건을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당해 영세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환급신고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27조【신고와 납부】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환급】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73조【조기환급】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2012.8. 현지확인 조사서 등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2012.8.17.~2012.8.27.이며, 2012년 제1기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고시(국세청고시 제2009-53호, 2009.8.24.)」에 의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7.25.까지 접수하여야 함에도 2012.8.2. 지연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본문 하단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기재되었다.

(가)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2012년 1기(1월1일~6월30일)이고, 선정사유는 부가가치세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종료는 현지확인, 고지일자는 2012.9.10.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경정사유는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부과,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는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OOO원 환급신청세액에서 공제 후 환급 결의코자 한다고 기재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다)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발행일자는 2012.4.~2012.6.까지 총 16건이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

(2)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에서는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 105-0…4 [조기환급 여부]에서는 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제1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제1호는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2호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고시 제2009-58 (2009.8.24.) 「전자신고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고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고시하고 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목

신고서류

연장대상 서류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하였다고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 105-0…4에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이 준용되어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제3항에서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출된 신고서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제1항의 예정신고기간별,

제3항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이 아닌 제72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12.7.24. 전자신고 하면서 국세청고시에 의한 제출기한 연장 10일이내인 2012.8.2.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2,923,191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