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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5:19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94번길 30-1 영동고속도로 서울방면 B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6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노무 새끼가 차를 빼라면 빼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 일부 캡처자료

1.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과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상황이나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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