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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810 | 지방 | 2013-03-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810 (2013.03.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대표자 이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2.4.14. 경기도 OOO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OOO로부터 취득하고,

2012.4.30.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7.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은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8.1. 불채택 되어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7.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농지법」상 종중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종중회장이었던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0.21. 청구인을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상 취득자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2.4.14.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1.10.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2006.7.28.「농지법」상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이OOO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설령,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2.4.14. 이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이OOO는 2006.7.28. 구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외 12필지 농지 52,089㎡를 취득(매매)하고,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1.2.8. 처분청에 이OOO가 2006.6.29.경청구인의 재산으로 경기도 OOO 외 12필지의 농지를 구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대내적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청구인의 대표자 이OOO 개인 명의로 하기로 한 혐의사실에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0.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4.14. 이 사건 토지를 이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2.4.30.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7.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농지법」상 종중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종중회장이었던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0.21. 청구인을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상 취득자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2.4.14.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1.10.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2006.7.28.「농지법」상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을 피하고자 이OOO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설령, 명의수탁자OOO가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12.4.14. 이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 취득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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