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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878 | 양도 | 2009-07-07
[사건번호]

조심2009중1878 (2009.07.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 소유자가 자신이 실경작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답 411㎡와 같은리 161-2 답 3,933㎡ 합계 4,3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5.24. 394,791,000원에 취득하여 약 3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07.7.13. 6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10.9. OOO OOO OOO OOO OOOOO 답 2,510㎡(이하 “신규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9.30. 처분청에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70,087,716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2008.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7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을 제외한 여타의 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 OO 조합원증명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증 및 직불금수령내역,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농기계임차내역서, 쟁점농지 경작중 부상을 당하여 진료한 내역이 나타나는 진료기록부 및 OO 재해사고공제금 수령내역, 농작물 판매확인서 및 자경확인서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실지 경작자를 확인한바 전 소유자 OOO이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콩, 들깨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직접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OOO 마을이장 OOO과 출장한 담당공무원이 같이 청취하여 경작확인서로 문서화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농작물 경작지 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자경(自耕)”이란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8.7.28.부터 2008.8.14.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이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10월경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처분청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들깨, 콩 등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매립하였고 전 소유자 OOO이 2006년까지 밭농사를 지었음이 마을이장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마을이장 OOO이 2008.10.1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과거 청구인이 경작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면서 청구인 자신이 자경하였다고 하므로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2008.10.10. 현장에서 전 소유자 OOO씨를 만나 확인한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이 실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종전에 청구인에게 확인해주어 세무서에 제출된 경작확인서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것도 청구인이 농지관리위원 OOO의 묵시적 동의하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처럼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그 경작확인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마을이장 OOO이 당초 잘못 작성한 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진료기록서 등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목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그 사고일자도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이며, 영농자재 구매도 2006년도 1회에 그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3년간 경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농자재 구매내역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OOOOOOOOOOO OOO OOO 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13.부터 2008.10.22. 현재까지 OOO OOO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일반적인 농지거래에서 토지의 양도시점이 농작물의 생장기간에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당해연도의 농작물 수확까지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마무리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4년에는 전 소유자 OOO이 경작하였고, 양도한 2007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양도하기까지 2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OOOOOO에서 월 영업수당 1,000,000원을 받고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생계를 위한 임대소득이 있으나 이외에 어떠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1.부터 2008.9.30.까지 OOO OOO OOO OOO OOOOO OOO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O이 2008.11.3.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가입일자가 1998.1.1., 출자좌수가 1,880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이 9,400,000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 OOOO이 2009.6.2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1991.2.1.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2007.1.5.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2007.9.3. 소유자 변경으로 삭제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 소유인 신규취득농지(2008.6.13. 신규등록), OOO OOO OOO OOO OOOO 전 374㎡와 같은리 19-8 전 618㎡(2007.1.5. 신규등록, 2008.6.19. 소유자변경으로 삭제), 배우자 OOO 소유인 OOO OOO OOO OOO OOOOO답 204㎡(2008.3.28. 신규등록)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 OOOO이 2008.11.3.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5년, 2006년, 2007년 각 연도별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직불금 등록증의 신청현황표에 의하면, 2005년에는 벼, 2006년과 2007년에는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매립된 상태였고 전 소유자 OOO이 이미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직불금 등록증에 벼가 재배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등록증 작성상의 오류라는 주장이다.

(사)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OOOO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OOOOOOO 계좌(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인 OOOO”라 한다)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OOOO OOOO OOOOO OOO)이 2005.1.19. 400,000원, 2005.2.18. 400,000원, 2005.3.25. 400,000원, 2005.5.27. 350,000원, 2005.7.4. 350,000원, 2005.10.31. 300,000원, 2005.12.5. 350,000원, 합계 2,550,000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정숙(청구인은 OOOO 직원이라는 주장임)이 2007.12.5. 100,000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거래내용에 ‘직불이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콩,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였고, 밭갈이는 이웃의 농기계 소유자인 OOO OOO에게 매년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7년 양도시까지 직접 쟁점농지에서 콩,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한 것을 본 적이 있고, 매년 경작시 OOO 본인 경운기로 100,000원씩 받고 밭갈이를 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07년 8월 영농작업중 다리에 골절상을 당하여 1개월간 OOO 소재 OOOOOO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OO에서 재해사고 관련 공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며, 진료기록부 및 공제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다.

1) O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의 2007.8.3.자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2008.11.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8.3. 입원하여 가료후 2007.9.3. 퇴원(입원일수 32일)한 환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병명은 좌족부 제5중족골 골절이며,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재해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공제자는 청구인, 사고일시는 2007.8.2., 사고장소는 OOO OOO OOO OOOOO(OOOO)로 나타나고, 사고개요에는 ‘청구인이 위 사고일시에 OOO 밭에서 가을 채소 파종을 위하여 밭을 고르는 와중에 왼쪽발이 또랑에 미끄러지면서 그 곳에 있던 돌과 네 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사이의 뼈가 골절되어 위 사실을 진단받고 약 한 달간 OOOOOO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목격자로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2.19. OOOOO 819,424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경 밭갈이 중 그 밭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치료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퇴원하여 후속경작을 하고 추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콩,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였으며, 고구마와 고추는 자가소비 및 이웃에게 배분해주었고, 들깨와 콩은 인근 곡물상인 OOOO OOO에게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OOO 마을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증,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OOOOO이 2008.11.3.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매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1.부터 2008.11.3.까지 코니도 외 농약 6봉(병) 65,800원 상당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구입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OOOO OOO(OOO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들깨와 콩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마을주민 OOO,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콩, 들깨,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해온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2008.11.28.자 마을이장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자신이 세무공무원에게 2008.10.10. 전 소유자 OOO이 실경작자라고 확인한 것은 OOO이 자신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OOO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해 준 것일 뿐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자신은 명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다.

5) 2008.11.27.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4년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해의 농작물 수확은 통상 매도인이 마무리하는 관행에 따라 자신이 영농작업을 마쳤으며, 2008.10.10. 마을이장 OOO, 세무공무원과 대화하면서 2004년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그 해에 본인이 영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며 그 이외의 연도에 대하여는 확인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연도에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농지원부, OO 조합원증명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증 및 직불금수령내역,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농기계임차내역서, 쟁점농지 경작중 부상을 당하여 진료한 내역이 나타나는 진료기록부 및 OO 재해사고공제금 수령내역, 농작물 판매확인서 및 마을주민들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 소유자가 자신이 실경작자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마을이장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마을이장의 2008.10.10.자 경작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확인서로 보이고 이후 마을이장 및 전 소유자가 이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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