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234 | 부가 | 2014-04-24
[사건번호]

조심2013서0234 (2014.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인이 받은 금원은 일시적인 토지매수용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용역대가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5서2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의 토지 매수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공급대가)을 지급받은 후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5.31. OOO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양도와 관련하여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법무사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OOO가 일부 의무(쟁점용역)를 이행하지 못하여 OOO이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여 개인자격으로 쟁점용역을 OOO에게 제공하게 된 것으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법무사업과는 관련 없이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사업성이 있는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OOO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OOO에서 지난 OOO부터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든 경비를 본인부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토지매입 및 관련 소송사건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나, 이는 단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약정에 관여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으로 OOO와 별도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통보한 OOO의 내용에 의하면, 지난 OOO부터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든 경비를 본인부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토지매입 및 관련소송사건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포기각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받은 잔금수령의 권리를 사업자의 지위로 인수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5조(면세)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에 대한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체결한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무사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OOO가 재개발사업시행권을 OOO에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OOO 내에서 OOO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매수대금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OOO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며, OOO의 연대보증인들(청구인 외 3인)은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양수 약정서상 OOO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OOO가 쟁점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약정서에 명시된 잔여토지에 대한 구입대금 초과 및 쟁점용역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OOO에게 사업약정해지통보와 동시에 초과된 금액OOO에 대하여 사업권 양도대금 중 OOO과 상계하고 OOO은 OOO에청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는 OOO에게 토지구입대금 초과지출과 쟁점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시인하고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대금OOO 중 잔금OOO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청구인은 법무사 자격으로 OOO에게 보낸 OOO 문건에 따르면 포기각서의 제출에 대한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OOO 모든 경비를 본인의 부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본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게도 OOO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되 OOO가 OOO으로부터 받을 재개발사업권 잔금 OOO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OOO 명의로 OOO을 청구하는 공문을 OOO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는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OOO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OOO 쟁점용역을 면세대상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쟁점용역을 과세거래로 보면서도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호합의하에 무효화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당초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가 재발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OOO와 관련하여 OOO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와 관련하여 OOO과 사업약정시부터 청구인에게 토지매입 및 소송진행 등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해 온 정황과 OOO의 포기각서에 의하여 당초 사업약정서의 계약조건 중 미이행된 잔여 사업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잔대금의 권리를 사업자의 지위로 인수한 것으로볼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다) 국세청장은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OOO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 외에 OOO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사업과 관련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쟁점용역을 우발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별도로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용역의 수행대가에 대해 4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OOO자 약정서를 보면 OOO에 대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OOO가 받기로 약정한 잔여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해당 금원은 일시적인 토지매수대행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보다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이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