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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75 | 소득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중2775 (201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거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1.부터 2007.8.14.까지OOO OOO OOO OOOOOO OOOOOOOO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 및 OOOOOOOOOO(이하 “OOOOOO”라 하고 OOOOO, OOOOO, OOOOO 및 OOOOOO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20억6,304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 사업장 거래통장(OO은행 1002931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이 1억6,380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1,491,080원, 2006년 제2기분 124,719,790원, 2007년 제1기분 179,549,610원, 2007년 제2기분 1,467,580원을,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79,997,150원 및 2007년 귀속 34,84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비치·기장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의 진술 및 법원의 무죄판결,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하여 볼 때 당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확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모든 대금지급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여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입출금 거래액 전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쟁점계좌의 입금 총액 32억8,600만원 중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고액의 입금액 7건 4억2,000만원을 제외한 28억6,6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별로 수입금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액 27억200원과의 차이인 쟁점매출누락액 1억6,38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중 OOOOOO OOOOO로부터 2006.7.이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OOOOO는 자료상인OOOO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던 것으로,청구인이OOOOOOOO은행계좌로유류 대금을 송금하면 OOOOO는 자료상인 OOOOOOOO은행 계좌및 OOOOO(O OOOOO)O OO은행 계좌로 즉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O와의 거래는 청구인이거래대금을 OOOOO의 계좌로 입금하면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의 계좌로 즉시 그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장(국제조사과)이 조사한 바 주식회사 OOOOOO는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업체이고, 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주식회사 OOOOO는 청구인과 OOOOO와의 거래가 속하는 2006년 2기에는 유류 매입없이 전액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청구인이 OOOOOO에게 송금한1억원의 자금흐름과 OOOOOO의 자금흐름은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는 사실이 아니며,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없으며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출하전표를 제출하지않아 거래사실이 불분명하고, 제출된출하전표가정형양식의 출하전표와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 또한 다하지 않았다.

(2)OOOOOO의 실제 사업자가 딸 OOO이 아니라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본 조사로 밝혀졌고, 그주유소 운영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현금매출액은 당일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일부 현금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이직접 OOOO OO지점에 방문하여 쟁점계좌로입금하였고 신용카드매출액은 각 카드사에서 동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동 계좌에는주유소의 모든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것이고 일부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입금액은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여 2007.6.27. OOO가 입금한 5,000만원 등 7건총4억2,084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있으며,청구인의 통장에는 1,900원, 3,000원 등의 소액도 적요란에 메모가 되도록 입금이 되고 있는 점, 주유소의 1회 거래금액이 통상 3만원 내외라는 점, 적요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총 9건 5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 2006.9.30.까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건 계좌이외 보유한 계좌가 있었던 사실 등을고려한다면 특별한 증거 없이 청구인이 상기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통장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생략)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사업자등록명의만 청구인의 딸 OOOO O OOO은 캐나다에 체류한 것으로 주유소 운영, 수입금액관리 및 금융거래 등을 실제로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고, OOOOOO OOOOO O OOOOOO와의 거래분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가공거래에서 위장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처남 OOOO 자료상행위자인 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등 유류자료상과 관련된 자로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족 등 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련 증빙을 조작한 행위를 한 자로 쟁점거래처와 관련되어 있다.

2)OOOOO는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OOOOO로부터 2006년 7월 이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를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OOOOO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OOOOO는 2006년 8월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OOOOO에 대한 2007년 8월 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청구인이OOOOO의 계좌로 유류대금을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OOOOO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OOOOO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과세처분이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유류매입에 대한 위조된출하전표 및 조작된 금융거래자료 이외에 처분청의 처분에 반하여 실거래를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본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OO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OOOOOOOOOOO, 2008.11.28. 같은 뜻).

3)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2008.1.)결과 OOOOO는 자료상인OOOO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던 것으로확인되었고, 청구인이OOOOOOOO은행계좌(447910009*****)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면 OOOOO는 자료상인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로 즉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OOOOO와 청구인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거래이다.

한편, 청구인은 OOOOO와의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아래 <표2>와 같은 출하전표 및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동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정형양식의 출하전표가아니며 출하장이 OOOOOO OOOOO로 각기 다름에도 출하전표 양식이동일하고, 운송차량 중 OOOOOOOOOO O OOOOO 차량은 OOOO의 유류수송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OOOO의 지입차량으로 OOOOO OOO과장에게 확인한바 3168호는 OOO, OOOOOO OOO이각각 운행하였고OOOOO는 벙커씨유전용 운송차량이기 때문에경유를 운송할 수 없는 차량이라어떻게3169호가 경유를 수송한 차량이라고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였고, 3169호차주 OOO OO OOO과장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3168호 차주OOOOOOOOOOOOOOO, OOOOO라는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잘 알고있던 OOO이 자신이 일을 마치거나 쉬는 날 OOOOOO로 경유 운송을부탁하는경우가 있었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OOOOO에서 OOOOOO로경유를 몇 번 운송해준 적이 있으며 운송료는 OOOOOOO OOO 소장이나 OOO사장이 현금으로 주거나 OOO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자신이 운송해준 경유가 OOO이 출하시킨 것임을 OOOOOO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7.4.11. 휘발유 2만 리터를 수송한 운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에게확인한 바, OOO은 주식회사 OO의 유류를 운송하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이 OO 소재 주유소(상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에 휘발유를 운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언제인지정확한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현금으로25만원을 받고 OOOOO로부터 OO까지 휘발유를 한번 운송한 적이 있다고 하며OOOOO, OOOOO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진술하고,OOO의 부탁으로 OO소재 주유소에 경유와 휘발유를 운송한 사실이 있었다는 OOOO OOO의 진술, OOOOOO에서 OOO의 부탁으로 경유를 운송하는 것을 알았고운송료도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OOO의 진술과2007년 11월 OO지방국세청이 실시한 OOOOO에 대한 조사시OOO이 2007년 1기에는 OOOO, OOOO로부터 덤핑되어 나오는 무자료 유류를공급받아유통시킨 사실이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무자료유류를 공급받고세금계산서만 OOOOO로 부터 수취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억 8385만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청구인이2006.4.14.부터 2006.6.22.까지 매입에 대한 거래대금을 OOOOOO OO은행 계좌(064601040*****)로 입금하면 OOOOOO OOOO OOOOOO의 계좌(99910009*****)로즉시 이체하였고, 2006.7.18부터 2007.10.25.까지의 매입에 대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주식회사 OOOOO의 계좌(211001041*****)로 즉시 그 자금을 이체하였는데,2006년 6월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 주식회사 OOOOOO는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업체이고, OO세무서장이 조사(2007.6.)한 바, 주식회사 OOOOO는 청구인과 OOOOO와의 거래가 속하는 2006년 2기에는 유류 매입없이 전액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다.

또한 OOOOO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의 상무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OOOO OOOOO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자로서이경우가 무자료유류를 유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OOOOO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나, OOOOO OO지청에서 2007.5. OOO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조사시 OOOO OOO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하였고, 2006.5.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조사시 주식회사 OOOOO가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차명계좌 중에는 OOO, OOO,OOO O OOO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행위에OOO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쟁점계좌에서 OOOOO로 이체된 대금 8억 7,176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억9,251만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이 2006.1.20. 1억원, 2006.3.3. 170만원을 OOOOOO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유소 인수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OOOOOO에게처음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청구인이1억원이 넘는 고액을 지급하면서도 공급받을 유류의 종류, 공급단가,공급량, 공급시기, 공급방법, 공급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배상책임과 자금의회수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2006.1. 유가가 폭등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면 OOOO OO의 입장에서는폭등하기 전의 싼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선매출하고 추후 청구인에게 유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에 유류를 매입하여 손해를 보면서 청구인에게 공급하게 되거나 또는OOOOOO가 보유하고 있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유소에더 비싼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윤추구라는 기업운영의 기본 목적에 반하면서까지 OOOOOO가청구인에게 특별히 그렇게해야 할 이유를청구인과 OOOOOO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OOOOO 고발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결정서 및 OOOOOO에 대한 판결문 사본과 OOOOOO가2007.8. 처분청에서 실시한 조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등에서 제출했던증거자료를 고려하면 OOOOOO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완공검사필증, 거래자의 명함, 출하전표, 운송차량에 대한 자료, 판매일지 등 상당한 정도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였다면 청구인 또는 OOO가 출하전표,운송차량에 대한 자료 등 정상거래임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수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과 OOOOOO OOO는 OOOOOO의 인수과정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OO OOO는 청구인의 처남 OOO이관련되어 있는 OOOOO, OOOOO, OOOOO, OOOOO 등의 자료상들과거래를 하여 조사받은 이력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OOOOO,OO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일부를 OOO가 소지하고 직원 OOO을시켜 현금출금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가공거래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청구인과 OOOO OOO을 통해 주유소 인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청구인과 OOOO OOO을 통해 아는 사이였고OOOO OOO이각자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점을고려할 때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청구인이 OOOOOO에게 송금한1억원의 자금흐름과 OOOOOO의 2006.1.20.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이금융거래 조작 혐의가 있다.

6)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청구인은OOOOOOOOOOO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없으며 담당 실무자들도 만난 사실 없이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각 주유소는실제 정유사에서 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출하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제출하지않아 불분명하고, OOOOOO OOOOO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OOOOO 발행의 출하전표가청구인이 주로 거래하던 OOOO의 정형양식 출하전표와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수취하였으며,처분청에서 OOOO OOO에게 확인하였듯이 OOO의 부탁으로 이들이 청구인에게유류 운송을해주었고, OOOOO OOOOOO 측에서 운송료를 지불한 적이 있었고,OOO이 신용불량자로금융거래 등을 본인명의로할 수 없고,유류 유통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알고 있었음에도 OOO이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OOOOOO OOOOO의 직원 자격으로하는 것인지, 유류 공급은 OOO이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OOO OOOOO 명의로 발행되는지 등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유류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며, 위장거래일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OOOOO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수시로 전화 확인하며 2006.12.부터 2007.3.까지 경유 68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매입 대금은 전액 OOOOO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제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OOOOO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OO에 입금된 청구인의 대금이 입금 즉시 주식회사 OOOOO로 이체된 점, 출하전표, 운송내역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동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OOOOO에게 송금한 유류매입대금의 최종 귀착점은 당초 유류공급자가 될 것이며, OOOOOOOO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OOO의 사망과 시간의 경과 등으로 출하전표 등 일부 증빙을 분실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출하전표 등의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OOOOO의 실사업자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같이 OO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OOOOO는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

2)OOOOO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수시로 전화 확인하며 2007.3.부터 2007.5.까지 경유 및 무연휘발유 38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고, 매입대금은 전액 OOOOO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은 OOOOO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OO에 입금된 청구인의 대금이 입금 즉시 OOOOO 등으로 이체된 점, 청구인의 처남 OOO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라는 자의적 추정에 의해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며, 경기OOOOOOOO OOO OOOO의 유류수송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OOOO의 지입차량으로 OOOOO OOO과장에게 확인한 바 3169호는 OOO이 운행한 것으로 조사서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지입차량인 3169호를 운행한 OOO은 출하전표상 단 1건도 운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출하전표상 주운반원은 3168호를 운행한 OOO라는 사실, 지입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기는 사실상 이례적인 상황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차량번호가 유사하여 출하전표 작성 직원의 단순 전산입력오류인 것으로 OOOOO의 실운영자인 OOO의 거래 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제 OOOOO와 거래하였다.

3) OOOOO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수시로 전화확인하며, 2006.4.부터 2006.10.까지 경유 및 무연휘발류 91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매입 대금은 전액 OOOOO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일부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동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거래증빙으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유류대금이 거래처에 입금된 후 즉시 이체되었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거래처에 대한 조사확인이 아닌 청구인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거래에 대해 위장가공이라고 한 과세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닌 그 거래처의 제3의 매입처까지 청구인이 위장가공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OOOOO 관리소장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OOOOO와 정상 거래하였다.

4) 청구인은 OOOOOO강원지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2006.2. 경유 10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매입대금은 전액 OOOOOO강원지점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동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거래증빙으로 모든 자료와 OOOOOO OOO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 20일전에 유류대금을 OOOOOO강원지점에 선지급하면서 유류공급을 보장할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 운송내역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적격증빙을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며, OOOOOO는 법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판결문, 거래사실확인서(OOO) 및 유류입고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 입증된다.

5) 청구인의 경우 주유소 경영경험이 없는 초창기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정확히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처분청에서 실지공급자로 추정하고 있는 OOO이 유류의 실지공급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다기보다는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중개 및 소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으며, 실지공급자는 관련 유류대금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거래처를 유류의 실지공급자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 OOOOO, OOOOO, OOOOO O OOOOOO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거래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고발된 점, 유류 무자료 유통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청구인의 처남 OOO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없으며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OOOOOOOO O OOOO정유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유류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OOOOO의 출하전표는정형양식의 출하전표와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서 주의 의무 또한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OOO 명의의 쟁점계좌(OO은행 10029314*****)로 입금한 것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사업개시일인 2006.2.1.부터 폐업일인 2008.5.9.까지 입금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1억6,38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통장에는 1,900원, 3,000원 등의 금액도 적요란에 메모가 되도록 입금이 되고 있는 점, 주유소의 1회 거래금액이 통상 3만원 내외라는 점, 적요 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총 9건 5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 2006.9.30.까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계좌 이외의 보유한 계좌가 있었던 사실 등을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법인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을 원단위까지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 규정으로도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개인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카드매출입금액을 제외한 입금 총액 32억8,694만원에서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입금액 7건 4억2,084만원만 차감한 나머지 입금액과의 합계액(수백 건의 소액거래) 28억6,609만원과 당초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액 27억229만원과의 차이 1억6,38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출액의 2.1%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수백 건의 소액거래를 건별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OOOOOO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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