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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2818 | 기타 | 2020-12-15
[청구번호]

조심 2020부2818 (2020.12.1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제보사의 매출할인으로 인한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6.24.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사”라 한다)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6.∼2019.12.30. 기간 동안 피제보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20.5.4. 청구인들에게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는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장부, 그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피제보사의 직원들이고, 청구인 OOO은 2013년 설립된 피제보사의 초대 노조위원장을 맡아 2018년까지 그 직을 역임하였다. 피제보사가 임금협상 시즌만 되면 늘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계속 임금인상에 반대하자, 청구인 OOO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피제보사에 왜 적자가 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제보사는 철강을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어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영업자료를 건네주었고, 피제보사가 건네준 매출할인 내역에는 철강을 매월 OOO씩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렇게 피제보사로부터 받은 자료 외에도 직원들로부터 피제보사의 탈세와 관련된 자료들을 습득하였고, 이렇게 습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제보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하기로 하였다.

(2) 쟁점탈세제보의 주된 취지는 피제보사의 매출누락이다. 피제보사는 철강을 실제 판매한 것과는 달리 장부에는 할인 판매한 것처럼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줄인 다음, 실제 판매액과 장부상 할인 판매액과의 차액을 탈루하였다. 피제보사의 대리점은 전국에 OOO개가 있었고 이 중 OOO에는 규모가 큰 대리점 OOO개가 있었는데, 피제보사는 영세한 대리점에는 제값을 받고 물건을 공급하였고, 메이저급 대리점 4군데에는 할인가를 적용하여 철강을 공급하여 왔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할인율과 일일속보 등 장부에 기재하는 할인율이 달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7.7.31. 일일속보 중 미확정자료 ‘1. 제품 생산 및 매출’란에는 매출 합계가 일계 OOO, 누계 OOO, 단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 매출단가이다. 그러나 같은 날짜의 일일속보 중 확정자료에는 단가가 OOO가 아니라 OOO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피제보사는 이처럼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단가를 실제보다 줄여 총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자금 담당 본부장의 자리 뒤에 대형금고가 있다는 점, 본부장의 컴퓨터에 관련 자료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 피제보사 건물의 2층 전산실에 백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다는 점, 본부장이 아무도 없는 일요일 밤에 남몰래 출근하여 비자금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한다는 점 등을 모두 제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피제보사의 장부를 조사한 결과, 피제보사는 철강제품의 시세 변동분을 제품의 매출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그 때 시세를 단가로 하여 장부인 일일속보에 기록해 두었다가 매달 마감 전에 그 때의 시세와 업황을 반영하여 영업회의를 거쳐 단가를 최종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즉 거래처가 피제보사에 철강제품 오더 시 전산에 입력되는 단가는 철강제품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단가표에 의해 정해진 단가(BASE단가, 시세보다 높게 설정)이고, 피제보사는 매월 말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업회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단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중장부를 통한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쟁점통지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년 1월경 피제보사의 내부직원으로부터 피제보사의 2017년 월 매출자료(일일속보 확정ㆍ미확정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피제보사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매출할인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내고 있어 회사 정상화 차원에서 쟁점탈세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탈세제보의 증거자료로 처분청에 ① 2017년 일일속보자료 OOO, ② 할인적용 현황표OOO, ③ 매출할인내역OOO, ④ 연도별 제품판매 할인액 및 할인율 현황표OOO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11.6.∼2019.12.30. 기간 동안 피제보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제품의 시세는 업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므로 철강제품 오더 시 전산에 입력되는 단가(미확정 자료상 단가)와 이후 매월 말 영업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단가(확정 자료상 단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피제보사는 매월 말 확정된 단가(확정 자료상 단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할인으로 인한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장부, 그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제보사의 매출할인으로 인한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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