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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8 | 심사청구 | 2003-12-08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2-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5.2.부터 2002.8.17.까지 26차례에 걸쳐 Ball Way외(H30TO-1480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베어링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에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쟁점물품을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에 분류하여 2002.11.2.외 차액 관세 등 12,388,8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통상 LM Guide라 함은 슬라이드 유니트(이하 “블록”이라 함)와 레일로 수입되는데, 청구인은 ①블록만 수입하는 형태, ②조립된 블록과 레일로 수입하는 형태, ③레일만 수입하는 형태 등 3가지 형태가 하나의 B/L로 하여 한 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는데, ①과 ②의 경우는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에 분류할 수 있지만, ③의 경우는 조립되지 않은 레일만 수입하는 형태로 이 때는 베어링 부품이 분류되는 HSK 8482.99-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하나의 B/L에 레일과 블록이 조립이 되지 않았지만 레일과 블록이 단독으로 수입될 때에도 블록과 레일이 조립되어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조립품과 같이 13%의 관세율을 부과하였으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의 부과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조립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②의 형태이고, 하나의 B/L에 ①과 ③의 수입형태로 같이 수입되는 경우라도 동 물품은 조립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자재로서 조립품 중에 한쪽만의 고장 또는 마모 등에 의하여 보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블록과 레일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블록만 수입되는 경우는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에 분류하여야 하나, 쟁점물품과 같이 같은 수입신고서 상에 블록이 같이 있다 할 지라도 레일에 대해서는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블록과 레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어링의 전동체순환을 통하여 직선운동을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82호(A)에서 볼베어링을 설명하면서 “볼베어링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내용(관세청 검사분류47281-620, 1999.9.6)에 따라 “LM Guide, Restricted-travel형과 같은 특수형태도 볼베어링으로 분류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볼베어링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으로서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베어링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기본 1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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