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건물중 공부상 점포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919 | 양도 | 1996-11-15
[사건번호]

국심1996구1919 (1996.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경3009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64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77.12.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41㎡ 및 지상 건물 196.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0.25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점포)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주택부분 및 안분계산한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 이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64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 중 1층의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68㎡(약 3.2평)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순히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점포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상 세입자 중 OOO 및 OOO은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도일 후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의 현황과는 무관하고, OOO 및 OOO의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는 등으로 미루어 그 당시의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점포 면적 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부분의 면적이 84.42㎡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방을 시설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세대원이 기거하고 있을 때에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이 주택보다 큰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중 공부상 점포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위 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이 동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쟁점건물 용도>

구 분

지 층

1 층

2 층

합 계

면 적(㎡)

20.15

95.10

81.21

196.46

용 도

점포

주택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세입자들의 쟁점건물 거주현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세입자들의 거주현황>

세대주

세대원

거주기간

세대주

세대원

거주기간

OOO

본인,처,자1

89.10.31~

96.7.22(발급일)

OOO

단독세대

94.8.4~

96.3.12(발급일)

OOO

본인,처,자2

91.9.3~

96.7.22(발급일)

OOO

본인, 父

94.11.29~

96.3.12(발급일)

OOO

(초본)

80.12.9~81.12.24

OOO

(초본)

83.3.8~89.1.19

당 심판소에서 96.10.29 쟁점건물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위 OOO, OOO, OOO 및 OOO 세대는 출장일 현재 모두 쟁점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건물 2층에는 동 건물 매수인 OOO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일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음료, 잡화 등을 취급하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딸린 방에 거주하고 있고,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후 전입하여 주산속셈학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딸린 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일 전에 동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순수 주거 목적으로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방 2개 및 주방을 합하여 19.8㎡ 정도인 것으로 실측되고,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후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 1개 및 주방을 합하여 주거부분의 면적이 약 11.55㎡인 것으로 실측된다.

한편, 위 세대주중 OOO만 전입당시 주거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 후 약 6개월이 지나 거실 및 주방부분을 개조하여 현재의 주산속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다른 세대주들은 모두 전입당시와 확인일 현재의 쟁점건물의 구조가 동일하며 쟁점건물을 개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부합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기 제시한 바 있으며, 건물 내부의 창틀, 문지방 등의 노후도 등으로 보아 개조한 흔적이 달리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영업용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관리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가족이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방은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국심 93경3009, 94.2.21 같은 뜻)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 1층 중 적어도 OOO 및 OOO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합계 31.35㎡는 동 건물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 공부상 1층 점포 면적에서 제외하고 2층 주택 면적에 합하여 비교하여 보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