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69 | 기타 | 1992-07-20
[사건번호]

국심1992서1169 (1992.7.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