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112 (2012.06.21)
제목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상속받은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수 불능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0252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44112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저1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② 아래 "제3항" 에서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 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 김EE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박FF)의 사망일(2008. 5. 6.) 이후인 2010. 11. 30.경까지 김EE 앞으로 부과된 국세 등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9. 8. 31.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김EE 소유의 '서울 도봉구 OOO'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 되면 그 처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예정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143쪽 참조), 과세관청의 2009. 10. 15.자 조사보고서에도 김EE가 '서울 도봉구 OOO'에 있는 대지에 9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119쪽 참조)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갑 제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상속한 2008. 5. 6. 무렵에 김EE가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2010. 11. 29.)에 이 사건 채권 중 000 원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 회수불능의 채권이라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상속 개시일인 2008. 5. 6.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나중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000원을 제외 한 나머지 000 원은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회수 불능 채권액에 해당하는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임에도,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2009. 12. 1.자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증액경정처분과 같이 각 세법에 따른 증 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서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원고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인 2012. 12. 20.에 진술한 '2012. 12. 1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관련 세법이 정한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통상의 감액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위에서 살핀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을 상속 할 당시인 2008. 5. 6.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 중 위 000 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으로서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시점에서의 그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설령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이후에 당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자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 이후에 상속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 의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상속받은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수 불능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 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 중 2010. 11. 29.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 측에게 배당된 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법원의 재판행위인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와 같은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판단
(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이루어지는 배당절차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1호가 규정한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가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위 배당기일(2010. 11. 29.)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