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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가 개정 시행된 1989.1.1. 이후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의 범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94 | 법인 | 1991-11-14
[사건번호]

국심1991서1094 (1991.11.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익증권분배금에 대하여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9.1.1~12.31사업년도중에 별첨과 같이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신탁기간의 중도에 매입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익분배금 35,179,624원을 수령 하면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6,658,860원과 방위세 1,331,760원(이 세액은 그 수익증권투자신탁이 설정되어 만기될 때까지의 분배금 66,588,712원의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중도에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될 때 수익분배금 35,179,624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분배금 35,179,624원을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91.2.1 이 건 법인세 3,545,450원 및 동 방위세 753,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1 심사청구를 거쳐 9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신탁기간의 중도에 매입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익분배금 35,179,624원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영수증 (수익분배금 35,179,624원, 원천납부 과세표준 66,588,712원, 법인세 6,658,860원, 방위세 1,331,760원)을 교부받아 동 영수증상의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분배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예탁한 것은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만기일에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수령시 소득에 대하여 최종 1회에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5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1조의3 제1항에서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5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1조의3 제1항에서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9조(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제2항에서 “무기명의 공채·사채 또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이익 또는 분배금(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그 이자등을 지급받은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4호 (생략)

5. 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이 건 관련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고 당해신탁재산의 50/10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운영되었다면 그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산식에 의하여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채 이외의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속하여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신탁재산의 운용이 공채 및 사채에 50%이상 운용된 것이 아니고 주식에 70% 운용된 것이므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청구법인이 가입한 증권투자신탁의 약관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관대로 신탁재산이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동 증권투자신탁에 의한 예금이자 계상액이 총 35,179,624원만 계상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금액인 66,588,712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전액을 기납부 원천세액으로 공제한다면 수익에 대응되는 공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으로 이 건 법인세등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가 개정시행된 89.1.1 이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그 법인이 실지로 받은 분배금을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익증권투자신탁이 설정되어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발생한 분배금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건 관련수익증권은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고 있고,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100분의50미만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심이 이 건 관련 수익증권의 발행회사인 OO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에 공문서로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수익증권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신탁(소위 주식형 수익증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89.1.1이전에는 그 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88.12.26법률 제4020호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그 분배금의 10%(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세율이 20%로 인상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부칙 제11조 및 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참조),

또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제 91조의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산정된 분배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분에 해당한 분배금 35,179,624원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원천세 징수의무자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징수하여 납부함)하고,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그 세액을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수익증권투자신탁이 설정되어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가지 발생된 분배금 66,588,712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6,658,860원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그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그 세액을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것은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관련 수익증권분배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88년도말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제91조의3과 관련부칙 규정에 의하여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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