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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848 | 부가 | 2003-06-19
[사건번호]

국심2003O0848 (2003.06.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배O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가공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구조물등 철물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 ~ 1997.12.31. 기간O OOOO통운(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O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O,OOO,OOO원을 공제받았다.

O부지방국세청장은 OOOO통운(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7.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O를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한 후 2002.7.8. OOOO통운(주) 및 그 실질적 대표자 이OO를 OOOO경찰O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원(OOO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6.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1. ~ 1997.12.31. 기간O OOOO통운(주)로부터 철구조물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상·하차지 및 운반차량이 명시된 거래명세O와 함께 쟁점세금계산O를 수취하였고, 공급대가는 OOOO통운(주)의 대표이사 윤OO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O는 정당한 세금계산O이고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통운(주)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O경찰O장에게 고발된 업체로O 운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화물트럭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O OOOO통운(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윤OO와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OO가 청구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O는 가공세금계산O이며,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O)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O(이하 “세금계산O‘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OO는 OOOO통운(주)등 28개법인을 위장설립하여 1997.1.1 ~ 2001.12.31.기간O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O를 발행한 후 공급가액의 8% ~ 1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으면O 공급가액의 3%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O OOOO통운(주)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윤석호로 하여 1997.1.1. ~ 1999.6.30기간O 723건 OO,OO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O를 발행하고, 1,096건 OO,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산O를 수취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2002.7.8. OOOO통운(주)등 28개법인과 그 실질적 대표자 이OO를 OOOO경찰O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OOOO통운(주)는 1997.1.1 ~1997.12.31. 기간O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O를 발행교부하고, 청구법인은 OOOO통운(주)에게 공급대가를 약속어음 O,OOO,OOO원과 현금 O,OOO,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OO O O)

(3) 이러한 사실은 O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세금계산O명세O, OOOO통운(주)등 28개법인과 그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OO에 대한 고발O, 이OO 및 윤OO의 전말O,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사본·교환결재내역, OO은행 OO동지점장의 어음결재내역에 대한 확인O,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O, 부가가치세 경정결의O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OO구청장은 OOOO통운(주)가 청구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인 화물특럭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OOOO통운(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OO 및 명의상 대표이사인 윤OO는 OOOO통운(주)가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O는 모두 용역제공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O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O의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약속어음은 발행일자가 없고, 수취인이 거래당시 폐업한 개인사업자 OOOO통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O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이OO와 OOOO통운(주)등이 가공매출세금계산O를 발행하면O 이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O 발행교부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무통장입금증을 만들거나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배O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가공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O가 정당한 세금계산O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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