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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06 | 지방 | 2016-04-12
[청구번호]

조심 2016지0306 (2016.04.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지15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7.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2014.3.25. 폐차‧말소하였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6.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감면받은 이 건 차량을 폐차‧말소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고, 또한 이 건 차량을 폐차할 당시 처분청에 신고안내를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추징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하였는바,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14.2.27. 이 건 차량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취득하고,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25. 이 건 차량을 자진말소(폐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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