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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5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33 | 양도 | 1993-03-06
[사건번호]

국심1992서4233 (1993.03.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36,679,546원에 구입한 후 여관 신축허가를 받는등 지가 상승요인이 있었고 청구외 매수인 ○○외 1인이 5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외 1필지 잡종지 합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OOO의 확인가액인 36,679,546원으로, 양도가액은 양수인 OOO의 확인가액인 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2.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646,790원 및 동 방위세 2,129,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5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18 취득하여 88.9.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55,000,000원 취득가액을 36,679,546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금액으로 OOO가 확인한 55,000,000원은 쟁점토지 자체만의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여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여관 건축허가를 얻어 기초 토목공사 등을 한 상태에서 OOO가 직접 공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25,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자체의 실지 양도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으로 실제수령한 30,00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30,000,000원에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36,679,546원에 구입한 후 여관 신축허가를 받는등 지가 상승요인이 있었고 청구외 매수인 OOO외 1인이 5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5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18 취득하여 88.9.2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도 양수인 OOO가 확인한 가액인 55,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은 30,000,000원이고 쟁점토지상에 신축할 예정이던 여관 건물의 설계비, 여관진입로 개설공사비, 여관신축건축자재비, 인건비 및 구건물철거비조로 합계 25,000,000원을 이들 각 설계자 및 공사자들에게 직접지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대금지급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인 OOO가 당초확인한 가액인 55,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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