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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509 | 소득 | 2016-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509 (2016. 11.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OOO(이하 “쟁점연금신탁”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5년에 OOO, 2006년에 OOO, 2007년에 OOO 합계 OOO을 납입한 후, OOO.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면서 원금 및 신탁이익의 합계액 OOO 중 원천징수세액(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공제하고 OOO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연금신탁 해지에 따라 수령한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OOO에 기타소득금액 OOO을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연금신탁 해지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

(2) 2014.12.23.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에 납입한 원금에도 미달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는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과세이며 관련 규정의 취지나 사회 전반의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까지 쟁점연금신탁의 납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연금신탁에 가입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OOO을 납입하였고, OOO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면서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OOO 중 OOO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후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연금신탁의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연금신탁 해지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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