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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356 | 부가 | 2014-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4356 (2014.11.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명계좌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소득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산업용특수합금강을 제조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2006.2.16.~2012.12.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2006.2.16. OOO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신OOO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고철매출누락액 OOO,원재료 가공매입액 OOO의 신고누락을 적출하고, 당해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입금액OOO(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6.17. 청구법인에게 2006~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업원인 신OOO 명의로 차명계좌 개설 후 이를 관리부 직원에게 맡겨두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그 자금을 인출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회사 운영 부외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계좌의 입금 원천은 신고누락 수입금액이나 가공매입 뿐 아니라, 출금한 자금의 재입금, 가공인건비 잔액, 사례비 등로 받은 금액으로 쟁점입금액 중 OOO은 법인세 과세대상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 중 OOO은 법인사업소득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의 흐름 등으로 볼 때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은 가공경비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차명계좌 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 신OOO 명의로 OOO 계좌(383-019218-01-***)를 개설하여 2006.2.16.~2012.12.31. 기간 중 스크랩 대금, 가공매입 거래의 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법인의 가공경비 처리 및 법인의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차명계좌의 고철대금 및 가공매입거래 외의 쟁점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OOO은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OOO은 법인사업소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익금산입한 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은 아래 표와 같으며, 법인사업소득과 무관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재입금액 OOO은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 후 미사용 잔액을 입금한 것으로 ① 송금인의 명의가 회사 임직원이거나 현금입금인 점, ② 입금일 이전 출금액과의 연관성, ③ 입금단위가 OOO 단위의 소액인 점 등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당초 출금액의 재입금액임을 알 수 있다.

(나) 가공인건비 잔액 3건 OOO은 박OOO의 가공인건비(처분청 적출금액 OOO)의 사용 잔액을 현금입금한 것이다.

(다) 사례금 7건 OOO은 청구법인에 OOO의 대가로 OOO이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은 후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례금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며, 3건 OOO은 청구법인에게 기계부품을 납품한 OOO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아들 조OOO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최OOO에게 입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 거래가 아니다.

(라) 기타 1건 OOO에서 전담한 OOO에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의 김OOO 차장이 OOO보상장려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외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명계좌 거래내역, OOO경영합리화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 OOO의 납품관련 증빙, 참여연구원보상장려금 지급관련 서류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명계좌금액 OOO은 법인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22건 OOO이 차명계좌에서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후 미사용 잔액을 재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입금된 금액은 출금된 후 바로 다음날 입금되거나, 입금된 금액이 다음날 다시 출금되는 등의 자금흐름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3건 OOO이 박OOO의 가공인건비 사용잔액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년 박OOO의 가공인건비가 OOO이며 매월 입금된 것이 아닌 2007.12.26. 일시에 OOO을 입금할 이유가 없고, 입금된 금액이 현금으로 박OOO의 인건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2011년 중 7건 OOO을 사례금으로, 이 중 4건 OOO은 OOO에서 운영하는 OOO 지원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2011년 중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컨설팅용역의 대가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OOO을 지급받은 후 컨설팅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표이사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2011년 OOO 사업 협약서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OOO의 정부지원금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OOO을, 청구법인의 부담금으로 2010년 OOO, 2011년 OOO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과 일치하고, OOO의 총컨설팅비 OOO 중 OOO을 사례비로 지급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며 이를 지급할 이유도 없는바, 동 금액은 청구법인과 OOO와의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조OOO이 입금한 3건 OOO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기계부품 OOO 납품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OOO의 아들 조OOO이 대표이사 최OOO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쟁점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과의 기계부품 OOO 납품 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거래금액 OOO에 대하여 OOO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조OOO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가공거래로 인한 OOO을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판단된다.

(라) 2011.3.22. 연구개발참여수당으로 입금된 OOO은 OOO에서 전담한 OOO의 과제를 수행한 수행한 김OOO 차장이 참여연구원보상장려금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돈을 부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연구에 참여한 김OOO 차장의 연구수당임에도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대표자가 출금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OOO은 당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재입금하였거나, 가공인건비 잔액, 사례비 등으로 받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이나,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다시 사례비로 받았다는 주장 등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당해 차명계좌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소득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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