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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584 | 양도 | 2012-05-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584 (2012.05.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OOO이 견적서 작성사실 및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 내역은 단순한 출금자료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내역이 수선비 성격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31.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28. 이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OOO, 양도가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2010.2.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비 등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그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이의신청을 거쳐(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2.2.1. 처분청은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시설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인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는바, 이는 옥탑수리·수도배관·화장실수리·창문보수공사 등에 대한 비용의 통장인출 내역,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의 월세계약서 4부, 견적서, 수리도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한 쟁점공사비의 견적서 발행자인 김OOO에게 공사경위를 확인한바, ‘견적서는 본인의 필체도 아니고, 작성해 준 사실 또한 없으며, 공사대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다’고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증빙으로 첨부한 김OOO의 처 임OOO의 OOO계좌를 보면 2007.12.18. ∼ 2009.6.7. 기간 중 입금액은 10회 OOO에 불과하며, 견적서가 발행된 시기인 2009년 1월 이후 입금액은 5회 OOO으로서 청구인 주장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명세서 OOO 및 통장사본OOO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지출처 인적사항이 없음은 물론 쟁점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연계하여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 없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소액 인출된 현금이나 수령인 인적사항도 없이 계좌이체된 소액송금액 옆에 체크표시한 후 이를 집계한 명세서를 만들고 사용내역을 옥탑수리·수도배관·화장실수리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쟁점공사비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볼 수는 없어 지출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OOO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건물옥상 및 화장실 등 공사비용이라며 제출한OOO명의 고무인이 찍힌 견적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견적서 작성일인 2009.2.23. 이후 김OOO의 처(妻) 임OOO 명의 금융계좌에의 입금액은 OOO뿐이고, 김OOO은 청구인에게 OOO 사업자 명의 고무인이 날인된 견적서를 써준 적이 없으며, 2009년에 견적서와 같은 보수공사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년 8월) 및 김영식이 작성한 확인서(2011.8.23.)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이 견적서 작성 사실 및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 내역은 단순한 출금자료로 누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고 공사비를 누구에게 송금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의 실시여부·실시시기·구체적 내용 및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옥탑수리, 수도배관, 화장실수리, 창문보수공사 등은 수선비 성격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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