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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160 | 양도 | 1994-12-15
[사건번호]

국심1994구5160 (1994.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298.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4.7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89.5.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77,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5.2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223,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이의신청과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7 양도하고 89.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매매가액이 80,000,000원으로 된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80,000,000원이나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2분지1을 취득한 OOO의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서로 상이한 사실과, 청구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임의작성한 서류임을 94.4.9 확인서에 의해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다.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 사본은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 2인 중 청구외 OOO의 94.4.9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5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당해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양도당시 57,227,968원, 취득당시 20,549,670원)는 178%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80,000,000원)은 그 취득가액(77,000,000원)에 비하여 불과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다른반증이 없는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함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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