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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778 | 양도 | 2012-1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778 (2012.12.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678 / 조심2012서1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11. 청구인의 여동생 김OOO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2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액면가액인 OOO에 양도하기로 약정한바, OOO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결과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가액을 OOO,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김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1.12.19. 김OOO에게 2008. 12.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ᐧ고지하였다.

나. 김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주식이 무상증여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다(OOO, 2012.6.25.).

다. 처분청은 김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김정화의 당초 증여재산가액인 OOO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9.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청구인과 여동생 김OOO 사이에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함에 따라 김OOO는 증여세 OOO(가산세 별도)을 부담하게 된 반면,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OOO(가산세 별도)에 불과하므로, OOO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OOO의 세금부담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의 부담을 증가시킨 거래라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 OOO는 OOO에, 나머지는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OOO(산출세액 기준)을, 양도소득세는 OOO(산출세액 기준)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OOO에 양도한 것이나 위의 예와 같이 처리한 경우 모두 김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는 똑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이고, 이 또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어 계속 개정되었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인바, 동일한 자산가치와 동일한 수익가치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이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 참고값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커서 실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OOO으로 평가되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4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해 보면, 1주당 OOO으로 평가되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적정가액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OOO는 2004.3.19. 설립 이해 현재까지 한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법인이고, 쟁점주식은 전체 주식 중 43.88%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도 48.98%의 지분이 남아 있어 최대주주를 유지하게 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록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액면가 이상의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행위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본 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OOO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자의 증여세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보다 크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 소득세법」 제101조 2항(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서 본 건의 저가양도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당초 여동생인 김OOO의 증여세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이 본 건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세에 관한 심판청구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수인하면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심판청구 결정문(OOO 2012.6.25.)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비상장회사인 OOO는 2008.12.11. 김OOO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김OOO가 특수관계자로서 오빠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김OOO의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1.12.19. 김OOO에게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김OOO화는, 쟁점주식 거래대금 합계 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김OOO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로 보아 OOO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OOO 2012.6.25.).

(다) 김OOO는 OOO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김OOO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OOO의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OOO 2012.6.25.)에서 우리 원은 김OOO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로 보아 OOO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의 부당한 조세부담 경감 여부는 양도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자산을 저가로 양수받은 양수인의 조세 부담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 당초 김정화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한 OOO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였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당 OOO으로 평가한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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