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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의 타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24 | 부가 | 1996-06-17
[사건번호]

국심1996서0524 (1996.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5.7.1 청구법인에게 한 93년 1기분 부가가

치세 738,00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497,240원, 9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18,801,59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070,270원 합계 295,107,1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아파트 당첨자에게 공급한 창호공사 용역은 중

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호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7.10 개업하여 아파트 창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8,00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497,24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801,59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070,270원 합계 295,107,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과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파트 당첨자에게 창호(아파트 발코니-샷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계약하면서 대금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6회 분할), 잔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공사는 아파트 준공직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공사용역이 제공되기도 전에 받은 것이므로 그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선수금에 해당하여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창호공사의 일부를 청구외 OO기공(대표자 OOO)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위 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흥업 OO지점(이하 “OO흥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OO흥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제공된 공사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제공된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부분 쟁점공사 용역에 대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계약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기간중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추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대가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수금에 지나지 않더라도 계약상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등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등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원자재 매입대금을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이 OO흥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고도 OO흥업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3)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는 아파트공급 용역과는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 샷시 공사로 아파트 분양계약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아파트의 공급과 이에 부수된 용역의 공급이 아닌 별도의 건설용역공급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와 ②OO흥업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및 ③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에 대한 쟁점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때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나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고 또한 그 대가가 고액인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중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나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95경 656, 95.12.19외 다수).

(2)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발코니-샷시)공사 용역의 제공 유형을 OO동 OOOOO OOOO OOOO(47평형)의 사례에 의하여 살펴보면, 총 공사대금은 2,970,000원인데, 그 대금은 동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일자와 같이 93.6.18(계약일)에 300,000원, 93.8.18에 400,000원, 93.11.18에 400,000원, 94.2.18에 400,000원, 94.5.18에 400,000원, 94.8.18에 400,000원, 94.11.18에 400,000원, 설치완료시(잔금)에 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아파트 발코니 샷시공사는 그 성질상 수일의 단기간에 이루어 지고, 그 공사계약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준공단계에서나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역의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거래유형은 미리 주문을 받고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용역을 공급하는 통상의 예약매출에 해당하며, 다만 공사계약(예약) 후 용역을 제공할 때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예약매출에 의한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예약매출에 대한 매출의 인식은 인도기준(공사완성기준) 또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하게 되는데, 그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와 같은 거래유형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과세기간에 매출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처분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각 과세기간별로 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매출세액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결국 전체 과세기간을 통하여 보면 총 매출액은 동일하고 매출누락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은 그 거래유형,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OO흥업으로부터 알미늄칼라바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전달케한 것 뿐이므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흥업으로부터 베란다 새시용 알미늄 칼라바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청구외 OOO이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직접 발행토록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흥업의 대표자인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흥업으로부터 매입한 알미늄 칼라바의 사실상의 매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알미늄 칼라바의 매입자는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흥업으로부터 알미늄 칼라바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OO흥업으로부터의 알미늄 칼라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쟁점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과 관련된 기본통칙 3-1-5…74에서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발코니 샷시공사의 계약을 아파트 분양자가 아닌 아파트 당첨자와 각각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은 아파트(국민주택)건설업자와는 별도로 아파트 당첨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수령 또한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별개로 수령하였음을 청구법인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쟁점공사 용역은 아파트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건설용역과는 별개의 용역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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