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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753 | 부가 | 1998-06-16
[사건번호]

국심1997경2753 (1998.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O가 OOOO에서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을 판매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 7월중 (주)OOO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동 백화점내의 상가 OOO호, OOO호, OOO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6년 12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81,240원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1997.6.9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1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청구외법인과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1996.8.19 계약, 1996.12.20 잔금지급으로 쟁점상가의 명도일이 확인되므로 동 상가의 공급시기는 1996.12.20이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세액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다.

(2)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 청구인 명의의 선수계약금 266,000,000원은 동명이인의 것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상가 내장공사에 어음장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대금결제는 하지 아니하였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청구외인의 행위를 청구인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구입시 자금사정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점포 임대보증금과 당초 분양시의 청구외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협조관계를 근거로, 계약내용이행을 약정하고 명도일이전인 1996.10.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12.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에야 권리를 인정받아 쟁점상가를 명도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4) 부동산공급의 경우 사전사용승낙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이를 명도받을 수 있을 때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상가의 거래시기는 계약상·실제상 이용가능한 명도일인 1996.12.20이 되어야 하며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거래이므로 쟁점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28,881,240원도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의 1995년말 결산상 청구인 명의의 266,000,000원이 선수계약금(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으로의 계상사실과 쟁점상가의 분양전 청구외법인이 자금상 곤란한 지경에 있을 당시 일부자금을 지원한 사실 및 1994.1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996.8 분양계약체결까지 상당기간 동 상가를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이 있는 바,

(2) 청구외법인이 1994.12 청구인등 입점상인과 수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의 지급에 이르러 쟁점상가에 대한 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던 차 그 후 변경되는 사정에 따라 2차에 걸쳐 계약을 변경·경신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이라 판단되고,

(3) 청구인은 쟁점선수금에 대하여 그 존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제시의 입금표나 예금통장으로는 대금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영위하던 자로 임차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였고 그 후 분양을 거쳐 현재까지 편의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4) 1994.12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차에 걸쳐 작성된 계약서는 분양의 목적물이나 당사자를 달리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중 일부를 변경한 계약경신이나 변경에 해당되어 당초 약정된 분양계약은 그 효력이 지속되며, 인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어도 세금계산서상 1995.7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계약과 동시에 사용하였거나 최소한 그 이전부터 사용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인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잔금이 청산되어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1995.7 이라 할 것인 바, 잔금청산일인 1996.12 공급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이를 불공제하고 경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에는 “기타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OOOOOOOOOOO)과 청구외 OOO(OOOOOOOOOOOOOO)는 동명이인으로 청구외인 등 3인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상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6.3~1994.12.31까지 소매업(기타의복, 악세사리)을 하는 OOO OOO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였고 1996.11.2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소매업(가방 및 기타가죽제품)체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인은 OO양행(상호)을 1983.1.3~1996.5.29까지는 특례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그리고 1996.7.1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어 현재까지 소매업(기타의복, 악세사리)을 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 OOO는 1996.6.30부터 계속 OO신발이란 사업장에서 소매업(고무신발 및 일반신발)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5년말 결산서의 첨부자료인 선수계약금 명세서상의 OOO(OO신발) 16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며 바로 윗줄의 OOO(OOO, OOO·OOO호) 266,000,000원은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2) 한편 쟁점상가관련 당초 및 변경된 계약서들 및 대금지급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993.11.27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94.12.30 청구외법인의 쟁점상가 중 OOO호를 분양받고자 분양대금 320,000,000원(계약금 105,000,000원, 1차 중도금 50,000,000원, 2차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1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약하고, 쟁점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다시 청구외법인과 분양대금 415,000,000원(계약금은 1996.8.19 126,000,000원, 중도금은 1996.8.25 160,000,000원, 잔금은 1996.12.20 129,000,000원)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증빙으로 1996.8.21 20,000,000원, 1996.8.25 60,000,000원 및 20,000,000원, 1996.8.26 10,000,000원, 1996.10.9 50,000,000원, 1996.12.20 129,000,000원 및 1997.1.25 부가가치세 29,05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입금표 및 청구외인이 청구외 OO에서 1996.11.26 149,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예금통장사본과 청구인 명의로 1996.10.23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1995.7.30~12.31 기간의 관리비납부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들(7.30 65,550원, 8.30 177,090원, 10.31 281,370원, 11.30 323,280원, 12.31 360,370원 등 합계 1,207,660원-공급가액기준)을 보면, 상호는 청구외 OO양행이며 성명은 청구인이고 등록번호(OOOOOOOOOOOO)는 청구외 OOO의 1996.7.1 유형전환 이후의 번호로서 관리비납부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일자가 시차가 나는 점으로 보아 관리비를 소급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현재 심판청구에 계류중인 청구외법인에서 분양받아 상가를 영위하는 청구외 OOO(OOO호)외 8인의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분양사업자들의 청구외법인으로의 실제입주일이 1995.7.15~10.15기간이며 입점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각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5) 부동산의 공급과 같은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88누1745, 1989.3.28)보아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1996.12.20 쟁점상가의 분양잔금을 지급한 이후 동 상가에 입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는 계약서상 3개호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연결된 사업장으로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전사업장(OOO OOO)의 폐업(1994.12.31)후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지급(1996.12.20)까지 공가상태로 남겨두었다는 결론이 되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백화점내의 점포를 1년 6개월동안 빈공간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상가내부수리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내부수리가 종료된 후 곧바로 사업을 재개한 다른 분양사업자들의 경우 실제입주일이 1995.7.15~10.15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95.7.30~12.31 기간중 쟁점상가의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던 점 및 청구외법인의 1995년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선수계약금명세서상에 청구인 명의의 계약금이 266,000,000원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외법인의 내부수리가 완료된 1995.7.12부터는 쟁점상가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날이 동 상가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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