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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422 | 부가 | 2016-12-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422 (2016. 12.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시점인 2015.11.16.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경과하였고,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6.3.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1.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OOO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5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7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의 매출과세표준을전액 차감하고 2015.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산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은 2015.12.30. 기각결정을 하였다.

(3) OOO지방검찰청은 2016.3.11. 청구인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5.20. 부가가치세 OOO원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6.20.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자 2016.6.21.이의신청을 거쳐 2016.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인 2015.11.16.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경과하였고,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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