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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686 | 양도 | 1996-09-16
[사건번호]

국심1996경1686 (1996.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납세의무자는 청구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 대지 283㎡, 주택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2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90.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2.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9,260원 및 동 방위세 5,65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그 소유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88.5.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이 작성하여 공증받은 인증서만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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