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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5035 | 소득 | 2019-05-08
[청구번호]

조심 2018서5035 (2019.05.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설봉온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 ◯◯◯ 및 △△△가 일관되게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부회장이었던 ▲▲▲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처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0.5.20.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개발업,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11.29.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폐업당시 OOO의 재무제표에 2011.1.11.~2011.6.30. 기간 중 OOO등 10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미회수된 단기대여금 합계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폐업당시 공부상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합계 OOO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7.11.1. OOO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대여금의 내역

(단위 : 원)

다.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6.20. OOO이 쟁점대여금의 계상기간 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쟁점대여금과 무관한 반면에 청구인이 동 대여금의 수취인들과 관련되어 있고 OOO에 재직한 대표이사들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이의-중부청-2018-53)을 하자, 조사청은 처분청에게 쟁점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O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동 법인의 부회장이었던 OOO으로 보아야 한다.

OOO등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주주였던 청구인은 회장의 직책을 가졌을 뿐 자금결재 등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었던 2011년에는 부회장이었던 OOO의 자금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이 전재산을 투자한 사업(OOO으로 보임)이 막대한 손실로 실패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OOO이 쟁점대여금을 직접 수취하여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2019.1.30. 법원에 OOO을 상대로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2019가합218)의 소장을 접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의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예비적으로) 쟁점대여금 중 2011.6.30. 대여분OOO은 잘못 계상된 금액이므로 경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OOO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위 금액은 분양대행업자인 OOO이 2011.5.30. OOO의 회원권 분양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동 법인에게 납입한 후 분양이 무산되면서 동 법인이 2011.6.30. OOO에게 반환한 금액이었으나 대여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이다.

조사청이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연락이 불가하였던 OOO(청구인의 사촌동생)를 제외한 OOO이 청구인 지인의 소개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한다고 진술한 점, OOO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의 차입주체가 동 법인의 부회장인 OOO의 운전기사인 OOO회장인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OOO등으로 대부분 청구인 또는 OOO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었음을 감안하면 동 대여금은 청구인 외의 나머지 차입주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차명으로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비정기적으로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설립일인 2000.1.20.부터 폐업일인 2011.6.30.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및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밨음)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폐업당시 공부상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7.11.1. OOO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OOO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재직한 대표이사들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이의-중부청-2018-53)을 하자, 조사청이 쟁점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의 본점은 2010.5.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다가 2012.5.4.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2.11.29. 폐업하였고, 지점은 2010.12.13.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서 개업하여 목욕장업을 영위하다가 2012.5.1. 폐업하였다.

(나)조사청은 2010.5.20.~2011.2.9. 기간 중 청구인의 친족인 OOO, 2011.2.10.~2011.4.26. 기간 중 지인 OOO을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된 OOO2011.4.27.~2011.10.6. 기간 중 선배를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된 OOO를 거쳐 2011.10.7.~2012.11.29. 기간 중 청구인과 지인이자 채권․채무관계였던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고,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3.19.~2011.1.31. 기간 중 OOO2010.3.19.부터 해산일인 2017.12.1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2011.2.1.~2011.4.24. 기간 중 OOO2011.4.25.~2011.8.25. 기간 중 OOO2011.8.26.~2017.12.11. 기간 중 OOO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기초에 OOO가 발행주식 2,000주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중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OOO가 18,000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며, 동 법인과 OOO가 보유주식을 양자간 또는 OOO등 3인과의 양도․양수를 거쳐, 기말에 발행주식 20,000주 중 OOO가 각각 8,000주, OOO가 각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1년 OOO의 주식변동현황

(단위 : 주, %)

※OOO는 동 법인의 직원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라)OOO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해당 기간 중 사내이사였던 청구인 및 대표이사였던 OOO에게만 2011년 귀속 근로소득 OOO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2005.4.12. 주식회사 OOO가 취득한 후, 2008.5.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2011.7.13. 경매가 개시되어 2012.8.23.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주식회사 OOO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존속기간인 2000.1.20.~2011.6.30.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인터넷 해드헌팅, 출판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폐업당시 발행주식 5,000주 중 OOO이 2,333주(46.7%), OOO이 1,334주(26.7%), OOO가 1,333주(26.6%)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OOO의 단기대여금과 관련한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1.1.11.~2011.6.30. 기간 동안 24차례의 대여․상환을 거쳐 동 법인의 폐업일(2012.11.29.)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대여금의 일자별 계상내역

(단위 : 주, %)

(아)OOO은 2018.2.23. 조사청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지인인 OOO과 청구인이 누나라고 부르는 청구인의 권유를 받아 형식상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동 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등 경영상태가 불투명하여 대표이사를 사직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집행 등 경영을 전담하여 OOO자신으로서는 경영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는 2018.2.21. 조사청에 유선으로 ‘청구인의 친구인 선배의 권유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조사청에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OOO의 본점에서 거래와 관련한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여 지점에서는 그 내역을 알 수 없었고, 이는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동 법인 명의의 통장이 서울특별시에서 발급된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2018.2.26. 조사청에 ‘OOO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회장인 청구인의 권유와 채권․채무관계로 불가피하게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약속받은 급여를 받지 못하였지만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된 것은 없었으며, 부회장이었던 OOO의 본점에서 몇 차례 보았으나 OOO이 그 지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복역 및 OOO의 잠적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요청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OOO은 조사청에 ‘쟁점대여금의 명의자가 OOO의 부회장인 OOO의 운전기사인 OOO회장인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OOO등이었고, 이들은 청구인 또는 OOO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점에서 쟁점대여금이 이들을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11.1.18.자 일일자금일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는 접대비 중 식대 등 사용경비의 내용에 ‘OOO회장님’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을 ‘회장’으로 기재한 OOO의 확인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차)쟁점대여금과 관련한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대여금 외에 주식회사 OOO에 대한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부터 합계 OOO(연평균 : OOO만원), 2005년~2010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합계 OOO(연평균 : OOO만원) 등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OOO이 동일한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들 법인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1년말 현재 주식회사 OOO발행주식의 35.2%(46,312주)를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등의 이유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카)쟁점대여금이 수수된 OOO명의의 예금통장의 표지 사본 2부를 보면, 이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는 2018.12.1. '2002년, 2003년경 OOO부회장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OOO으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심부름도 하였는데, 동 법인으로부터 OOO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표3> 기재의 쟁점대여금 중 OOO의 차입분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첨부되어 있다.

(나) 소송서류 접수증(발급기관 미기재)을 보면, 청구인(원고)이 2019.1.30. OOO(피고)을 상대로 사건번호 '2009가합218'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2011.6.30. 대여분 OOO은 분양대행업자인 OOO이 2011.5.30. OOO의 회원권 분양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동 법인에게 납입한 후 분양이 무산되면서 동 법인이 2011.6.30. OOO에게 반환한 금액이었으나 대여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2011.5.30. OOO명의로 3차례에 걸쳐 OOO명의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각 금액이 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OOO이 분양대행업자인지, OOO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외의 부분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하되,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아니라 OOO의 부회장이었던 OOO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으므로 OOO에게 이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이 중 2011.6.30. 대여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OOO만원은 OOO의 회원권 분양을 위한 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반환된 것이므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초 OOO의 폐업(2012.11.29.) 당시 공부상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 ․고지를 하였는데,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청구인의 사촌인 OOO제외)가 일관되게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의신청시 제출된 2011.1.18.자 일일자금일계표 및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OOO의 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년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기말 현재 1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공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OOO의 부회장이었던 OOO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처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대여금 중 2011.6.30. 대여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OOO만원이 2011.5.30. OOO명의로 4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반환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자료(예컨대 OOO의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청약서 상의 반환조건 등)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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