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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319 | 소득 | 2017-03-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319 (2017. 3. 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수수료비용 및 용역수행 등에 대한 서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 및 기밀문서라는 사유를 들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근거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한 점,청구인이 제시한 귀빈들 방문에 관한 이메일 내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에이젼트로, 한국과 OOO의 OOO 등의 프로젝트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년~2012년 귀속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과다 및 재산 취득자금부족으로 자금출처내역을 서면확인해본바, OOO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경비로 소명하여 경비와 대응하는 청구인의 국내수입금액을 확인하고, OOO의 재산 취득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의 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08년~2011년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 외 OOO의 업체로부터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입금액 OOO원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 쟁점법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협조공문과 OOO의 쟁점법인에서 공증인가한 인증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용역공급이 확인되는 2008년 OOO의 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8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5.11.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OOO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쟁점법인이 동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쟁점법인에 법적으로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대리입금 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상경비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새로운 약정이 있어 청구인과 향후 어느 시기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처분청에서 2014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자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근거가 2008년~2011년 동안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라는 점과 조사청의 이 건 통합조사 당시 OOO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경비로 확인하고 동 경비와 대응하여 탈루한 청구인의 국내수입금액이 쟁점금액으로 보았다면,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의 사업상 사용이라고 확인한 이상 수입의 실질귀속연도와 실질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수수료비용 및 용역수행 등에 대한 서류 및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비밀유지 및 기밀문서라는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고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 외 OOO에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대금 또는 OOO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입금된 금액은 에이젼트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마땅하며,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입증되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장부나 그 밖의 근거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경비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근거자료에 대하여 제시한 적이 없으며, OOO의 OOO와 관련하여 OOO의 귀빈들이 방문한다는 이메일 내용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귀빈들 방문에 관한 이메일 내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처 OOO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분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연도에 사업 관련 금액이 OOO원이라고 하나 사용내역과 대응되는 근거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스스로가 장부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2008년~2011년까지 OOO 등에서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중 사업과 무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OOO 외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입금되었는바, 조사청은 당초 동 금액 중 청구인이 계약파기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였다.

(가)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추정하였다가, 쟁점법인에서 아래와 같이 공증인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 OOO에서 입금한 OOO원(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당초 아래 <표2> 추계경정 내역과 같이 경정하였다.

2) 당초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계경정 내역

(나) 조사청의 통합조사에 앞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1년 귀속분 수입금액으로 총 OOO원을 결정하였고, 이 중 2008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시 경정금액에 오류를 발견하여 쟁점금액에서 처분청이 기결정한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재경정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일부 경정감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직권시정하여 2017.2.28.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 당시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게 사업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에이젼트로 활동 중이라는 구두설명과 신문기사 스크랩OOO만을 제공할 뿐 입금액과 관련된 서류 일체는 비밀로 일관하여 용역의 제공과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와 관계된 거래처 중 용역제공이 완료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OOO에서 발행한 협조공문만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개인통합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문답을 받았고,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8~2011년까지 수출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계약서 등 매출을 입증할 서류)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래전의 일이라 찾을 수가 없고, 2008~2011년 사업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OOO와 쟁점법인 간 사업개발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통합조사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수수료비용 및 용역수행 등에 대한 서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비밀유지 및 기밀문서라는 사유를 들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OOO 외 OOO 업체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나,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대금 또는 OOO의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경정시 실질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통합조사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수수료비용 및 용역수행 등에 대한 서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비밀유지 및 기밀문서라는 사유를 들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근거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한 점, 청구인은 OOO의 OOO와 관련하여 OOO의 귀빈들이 방문한다는 이메일 내용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귀빈들 방문에 관한 이메일 내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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