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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할증평가 정당여부 및 순자산가액 계산시 지급보증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19 | 상증 | 2007-12-27
[사건번호]

국심2006서3619 (2007.1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정당하고, 쟁점 주식 평가시 신탁자를 기준으로 할증평가 정당하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지급보증 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OO OO OOO OO에서 화섬직물 및 니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OOO의 대주주인 김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비상장주식 2,05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 6. 27. 청구인(OOOO주식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2. 31. 쟁점주식을 (주)OOOO에게 다시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식처분 대금이 OOO로 다시 귀속된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OOO가 쟁점주식을 2001.6.27.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할증가산율 30%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517,453원으로 평가하여 2006.6.2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70,32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은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상법 제369조에 의하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OOOOOOOOOOOOO, OOOOOOOOO)에서도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으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장기대여금은 2001.6.27. 현재 1,908백만원으로 OOO의 OO현지법인인 OOOOOO유한공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동 OO현지법인은 2001년 말 현재 자본잠식 법인으로써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에 따라 OOO의 OO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므로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0”으로 평가하야 하고, OOO의 OO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2001.6.27 현재 $5,020천원으로 OO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적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상태로서 자력으로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으며, OOO가 지급보증액에 대해 대지급이 거의 확실시 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부채이므로 회사의 재무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만을 고려한 평가는 부당하므로 지급보증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1.6.2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2004.12.31. (주)O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이 최종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나 경영권의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OOO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은 자기주식으로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의결권 또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으로 상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1.6.27. 기준 1주당 평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율 30%를 적용하여 1주당 517,453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현지법인인 OOOOOO유한공사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지급보증액은 OOO가 대신 부담할 보증채무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행위로서 OOO가 대위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무위험을 채무로 확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OOO가 쟁점주식을 2001.6.27.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쟁점주식 평가시 OOO가 OO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사실상 회수불능 등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 항에서는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6)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7) 상법 제369조【의결권】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OOO는 OO그룹 사주 김OO의 일가 및 계열법인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05.12.19. (주)OOOO에게 흡수합병된 법인으로 OOO의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1.6.27. 김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4.12.31. 다시 (주)O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자와 OOO 및 OOO와 (주)OOOO는 각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1주, %)

2001. 1. 1. 현재

2001. 6. 27. 현재

(1차주식거래)

2004. 12. 31. 현재

(2차주식거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

OOOO

7,859

31.5

계열법인

(주)

OOOO

7,859

31.5

계열법인

(주)

OOOO

17,409

70.0

계열법인

김OO

7,450

30.0

본인

김OO

7,450

30.0

본인

김OO

7,450

30.0

본인

양 도 인

김상우

4,300

17.4

양 수 인

장재원

4,300

17.4

기타

김OO

2,051

8.3

조카

임연희

2,051

8.3

기타

김명민

1,839

7.4

형제

김양호

1,839

7.4

기타

김정훈

1,360

5.4

조카

이민성

1,360

5.4

기타

합 계

24,859

100.0

24,859

100.0

24,859

100.0

(2)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양수자 청구인 외 3인 중 장재원·임연희·이민성이 (주)OOOO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전액(77,110천원)이 OOO 관리부 직원인 정찬석의 계좌(외환은행 반포동지점, 278-18-08653-4)로 입금된 후, 2005.1.18~2005.1.28. 수회에 걸쳐 현금 인출된 후 OOO의 특수관계자인 (주)조인건업(211-81-69350)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양도자와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금지급방법, 지급일자, 입회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자 본인이 출국 등 사유로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리인 인적사항 및 서명이 없는 것으로 실거래 사실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은 계열법인 (주)OOOO의 직원의 배우자들로 매매계약서 서식 및 필적, 인장이 일관되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양도자인 김OO 외 3인(원고)이 양수자인 청구인 외 3인(피고)을 상대로 OOO가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OOO의 계산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는 상법 제341조 소정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가 되고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미 (주)OOOO에게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고 그 후 OOO가 (주)OOOO에게 흡수합병되어 피고들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OO고등법원(사건번호 2006나91324, 2007.10.15)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OOO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OOO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상법 제341조 소정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OOO에 속하므로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무효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OOO가 2001.6.27. 특수관계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할증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가(1주당 517,453원)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법 제369조에 의하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으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30%)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OO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06나91324, 2007.10.15)과 같이 김OO 외 3인과 청구인 외 3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주)OOOO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고, (주)OOOO과 쟁점주식 양도자와 OOO 및 OOO와 (주)OOOO는 각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OOO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OO현지법인인 청도동성성유유한공사에 대한 장기대여금(2001.6.27. 현재 1,908백만원)과 지급보증액(2001.6.27. 현재 $5,020천원)은 OO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로 장기대여금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고 지급보증액은 대지급이 확실시 되고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2) OOO가 계속사업자인 OO현지법인인 OOOOOO유한공사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과 OO현지법인을 위하여 자산을 담보제공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

구분

기준일

장기대여금(원)

지급보증액($)

신한은행

대구은행

외환은행

2001.06.27.

1,907,940,000

5,020,000

2,500,000

2,000,000

520,000

(3) OOO는 OO현지법인인 OOOOOO유한공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감사보고서 및 주석사항에 있어서도 대손금이나 우발채무로 인식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지급보증액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상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가 대신 부담할 보증채무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행위로서 채권자인 청도국제은행이 채무자인 OOOOOO유한공사에 채무 변제요구에 의해 OOO가 대위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무위험을 채무로 확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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