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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3.3인지 아니면 89.3.15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63 | 양도 | 1990-12-27
[사건번호]

국심1990서2163 (1990.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9.3.16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9.3.3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시 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3.15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은평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377평방미터 및 지상주택 101.2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2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조로 증여받아 이를 89.3.15(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은 89.3.14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3.15을 양도시기로 보고 90.5.16 89귀속 양도소득세 10,261,310원 및 동방위세 2,052,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잔금을 89.3.3 청산하였으므로 위의 날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는 89.3.16임에도 이보다 먼저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에 의거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3.3인지 아니면 89.3.15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3.1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9.3.3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위의 날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등기접수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3.15과 89.3.1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89.3.3까지 그 88.4%에 해당하는 114,954,992원을 수령하여 새로운 주택(같은시 은평구 OO동 OOOO OO)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세집(같은시 OO구 OO동 OOOO OOO OOOOOO OO OOOO)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하는등 일부의 금융자료등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청구인이 대금청산 되었다고 주장하는 89.3.3까지 양도대금 130,000,000원 전액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

둘째, 청구인은 임차한 전세집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89.3.3이고 곤도라 사용료 지불일이 89.3.1인 점을 들어 사실상 89.3.3까지 대금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편(임차한 전세집의 명도일 문제, 자녀 학군 문제로 조기 전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대금청산 전 이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9.3.16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9.3.3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시 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3.1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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