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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14 | 지방 | 2017-04-07
[청구번호]

조심 2017지0214 (2017.04.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한○○과 세대분리한 시점은 청구인의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지2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9. 승용자동차(OOO1,950시시, 취득가액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부, 신장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취득ㆍ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10.5.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1.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신장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를 부양하다가 2016.8.29. 정기적인 신장투석을 위한 병원 치료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와 공동등록하였는바, 그 후 청구인의 혼인예식일이 2017.2.25.로 정해진 관계로 경기도 안양시에 미리 전세 집을 얻어 놓고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혼인예식 전인 2016.10.5. OOO로 청구인의 주소만 미리 변경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신장투석을 하는 청구인의 부를 부양하고 있고, 신장투석을 하는 병원의 특성상 지역 대기 순서가 있어 현재 거주지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은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8.29.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1개월 가량 지나 세대분가를 하였고, 2016.12.29.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는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또한, 결혼예정일이 2017.2.25.이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하여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혼인신고, 오피스텔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및 확정일자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혼인을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8.29.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취득ㆍ등록하면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6.10.5.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제출한 청첩장과 혼인신고서, 주민등록표 및 OOO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2.25. 결혼식을 하고, 2017.3.21. 혼인신고 및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 주소지에 전입하였으며, 2016년 11월경 OOO에서 가계일반자금대출 약정(대출금 OOO억원)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차량등록사업소)은 2016.9.8. 청구인 등을 포함한 차량취득세 감면신청자 17명에게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하므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16.8.29.부터 7개월 이내인 2017.3.21. 혼인신고를 하였고,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미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와 함께 의무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등록하고 불과 1개월이 지난 2016.10.5. 바로 세대를 분가한 점,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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