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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의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4306 | 상증 | 2005-04-21
[사건번호]

국심2004구4306 (2005.04.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기계(주)이 비상장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1999.7.22 이OO으로부터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변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4.8.4 청구인에게 1999.7.22증여분 증여세 414,03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은 변OO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이므로금융거래 편의를 위함일 뿐,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명의신탁이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인수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 사업자인 변OO이 신용불량자라 금융거래가 되지 않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정 법인의 주주(변OO)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 받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며, 명의 신탁자인 변OO이 명의신탁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청구인이 1999.7.20 OO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 주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명의수탁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변OO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조사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변OO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 일 뿐,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변OO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변OO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기간동안 OO기계(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변OO이 (주)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OOOOO OO지점의 당좌예금계좌(OOOOOOOOOOOOO)의 예금부족(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1995.7.25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이 OOOOO 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1996.4.1 OO기계(주)의 주식 1,250주를 취득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서 보듯이 변OO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 하여 OO기계(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변OO이 대표이사라고 하여 OO기계(주)가 신용불량판정을 받게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변OO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기간동안 OO기계(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조세회피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OOOOOOOOOOO, OOOOOOOOO OO O)임에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인수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청구인이 1999.7.20 OO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 주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명의수탁한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변OO이 청구인의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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