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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060 | 방위 | 1992-03-11
[사건번호]

국심1992구0060 (1992.03.11)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소재 답 2,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구직할시에 90.6.29 협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1.8.16 소득세분 방위세 3,440,8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당국의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91.1.1 이후 수용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91.1.1 방위세법이 폐지되어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7.10.7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2년8개월이 지난 90.6.29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될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따라서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4항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할증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바 청구인은 91.1.1 방위세법이 폐지된 후 수용당한 사람들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89.5.13이고, 그 양도시기는 90.12.28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7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는 가릴 필요도 없이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없으나 수용으로 인하여 대구직할시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관련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할증과세해야 함은 전시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한편 91.1.1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91.1.1 이후 수용당한 사람들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91.1.1 이후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과세형평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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